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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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임원변경 등기 처리를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낯설 수 있는 법인의 형태 중 하나로 협동조합을 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에 해당됩니다.
협동조합 내에도 일정 임원을 두고 있습니다. 임원은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발생된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협동조합 임원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
먼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재화나 용역의 판매, 구매, 생산 등을 협동하여 진행하는 사업조직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공통된 일정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적은 주로 조합원의 권익 및 지역 사회 공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쉽게 볼만한 대표적 협동조합은 금융업, 농업, 수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입니다.
참고로 협동조합은 생산조합과 소비조합으로 구분되기도 한답니다.
여타 법인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내에도 임원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용어가 살짝 다른데요.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게 됩니다.
협동조합 내에는 기본적으로 이사 3명, 감사 1명이 있어야 하죠. 이때 이사 3명에 이사장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감사는 총회의 의결을 받는다면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 임기는 다른 법인들과 조금 다른데요.
우선 협동조합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법인들이 3년 내외로 설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이사장도 연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2번이라는 연임 횟수의 제한이 존재하는데요.
한편 한 사람이 이사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협동조합 임원변경은 다양한 절차를 진행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 임원변경의 절차는 '총회 → 변경등기 → 변경신고'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총회는 협동조합의 주요 안건을 다루는 최고 의결기관에 해당됩니다. 총회를 개최하시려면 7일 전날까지 총회 소집을 통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임원변경으로 인한 총회는 일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출석의 경우 총 조합원의 과반수를, 찬성은 출석자의 과반수가 나와야 합니다.
참고로 총회를 개최하면 결의 외에도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총회를 마치셨다면 이제 변경등기 및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변경등기는 관할 등기소 혹은 인터넷 등기소에 '신청서, 총회의사록,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편 변경신고는 구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변경신고서, 임원명부, 총회의사록'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임원변경에 대한 중요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임원변경등기는 사유, 임원에 따라 서류를 다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정해진 시간 내에 등기를 하셔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준비에 까다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다수 계시는데요. 그렇기에 전문가를 통해 변경등기를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데요.
테헤란의 전문가를 통해 서류 및 시간적 부담을 줄이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테헤란으로 연락하시는 비대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편하신 방법을 통해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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