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마찬가지로 변경등기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ㅇㅇ사단, ㅁㅁ재단 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평소에 잘 인지하고 계시지는 못할 수 있으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의외로 다양한데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도 알맞은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특징과 변경등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많은 분들이 법인 하면 주로 영리법인을 떠올리고 계십니다.
특히 영리법인 중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법인 중 영리가 아닌 자선, 학술, 사교, 종교 등과 관련된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비영리법인도 존재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사업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어떤 요소를 실체로 하는 가가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여러 인원의 모임에, 재단법인은 재산의 모임에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한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의사결정과정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다르게 사원총회가 없어, 의사결정은 이사에 의해 내려집니다. |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도 등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었다면 변경등기를 제한 기간 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변경등기도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인터넷 혹은 관할 등기소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사유에 따라 변경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셔야 되기도 합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도 주소지를 설정하기에 사무소를 두셔야 하죠.
처음에 구하신 사무소는 때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법인의 목적이나 임대차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에는 주소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등기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에도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존재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임원도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사임, 중임, 취임 등 임원 변경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유에 맞는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죠.
특히 임원변경등기는 사유에 따라 등기 제한 시간의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금까지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변경등기를 제때 마치지 못하신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복잡함으로 인해 제한 시간 내에 준비하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 전문가를 통한 변경등기 처리를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단법인 & 재단법인의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를 제외한 여러 변경등기를 효율적으로 마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요.
정확한 절차대로 변경등기를 진행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