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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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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임 고민이 깊어지시기 전

2024.03.06 조회수 111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주식회사의 임원들에겐 대부분 3년이라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임원의 임기가 변경된다면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정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진행하는 변경등기는 임원변경등기이나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감사사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임원 중 하나인 감사에 대해.

 

감사는 대표이사,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을 이루는 한 요소인데요.

 

감사는 법인의 경영 (업무적인 부분, 회계적인 부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는 이사에 비해 강제성이 떨어지는데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정관에 감사 선임 조항이 없다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반면 자본금이 그보다 많은 법인은 법적으로 반드시 감사 1명을 채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임기를 계산하는 법

 

감사는 이사들과 임기를 계산하는 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사의 경우 단순히 시작일로부터 3년까지를 임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임기는 정기주주총회일(보통 3월)을 마지막 날짜로 잡는데요.

 

그렇기에 1,2월에 취임된 감사는 실질적으로 3년이 조금 넘게, 4월~12월에 취임된 감사는 3년에 살짝 못 미치는 임기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 3월에 취임한 감사는 이사들과 비슷하게 3년에 가까운 임기를 지닐 수 있겠습니다.

 

 

 

사임? 퇴임?

 

감사가 자리에서 내려올 경우 상황에 따라 사임등기나 퇴임등기를 처리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사임이란 사전에 정해진 임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감사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임을 위한 사임등기는 사임을 결정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진행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사임의 사유로는 건강상의 문제, 법인과의 이해적 관계, 법 위반의 문제 등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대표적 사임 사유로 '임시적 임무를 마쳐서'로 들 수 있는데요. 법인설립 단계 중 조사보고자로서 감사가 선임된 경우는 대부분 임시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사임등기를 통해 사임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한편 퇴임이란 정해진 임기에 모두 도달한 뒤 감사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퇴임을 위한 퇴임등기는 임기 종료 뒤 2주 내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사임에 결의가 필요하나요?

 

임원 변경과 관련해선 주주총회의 결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감사사임은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감사사임에 대해선 해당당하는 감사로부터 사임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임서에는 사임 사유, 사임하는 감사의 이름, 사임일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임서에 사임할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개인인감증명서 준비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앞서 말씀드렸듯 사임할 임원의 사임서,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는 사임등기의 기본적 준비 서류인데요.

 

이 외에는 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자등기로 사임등기를 진행하신다면 감사의 공인인증서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사임등기의 처리에는 보통 7일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감사사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임등기는 여러 임원변경등기 중에선 절차가 간편한 편인데요.

 

하지만 등기 제한일, 준비 서류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요. 즉 과태료와 등기 반려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상황적 여유가 있다면 감사사임을 개인이서 처리해도 괜찮겠으나,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감사사임 준비로 고민이 깊어지시기 전 전문가와 상의를 나누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의 대행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등기 전문가를 통해 관련 상담, 실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글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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