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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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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중임등기 임기 유지를 위해 필히

2024.02.26 조회수 18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대표이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인을 운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대표이사가 중요한 직책이라는 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양한 임원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임원은 정해진 임기를 따라야만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대표이사도 임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이사도 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일정한 임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상법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 다른 내용이 있어도 수정될 수 없는데요.

 

따라서 3년의 임기가 지난다면 대표이사도 예외 없이 변경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등기는 법인의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법인에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 이를 기재하여 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진행해야 하는 일이 바로 변경등깁니다.

 

변경등기는 사유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변경등기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기에 최종 제출 전 정확한 확인 작업이 중요한데요.

 

한편 3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대표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통해 임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중임등기, 임기를 이어가기 위해 하셔야 할...

 

중임등기는 임기가 지나도 대표이사를 유지시키려 할 때 진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계속 바뀌지 않게 하려면 3년마다 한 번씩 잊지 말고 중임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등기의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며칠이나 한 달 정도는 타격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쌓이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울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도 임원들의 임기마다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총 4가지 등기 중 하나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해임등기까지 총 5개의 임원 관련 등기가 존재하지만 해당 등기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가 끝날 경우 중임등기를 포함하여 취임등기와 사임등기 또는 퇴임등기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할 때 주의점은 임기의 종료 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임기의 종료 후 2주 안에 접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예상될 경우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중임등기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 변경등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임등기는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서 더 이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등기며, 사임등기는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둘 때 진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취임등기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을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진행하는 임원 관련 등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제외하고도 신청해야 하는 등기가 다양한 만큼 상황에 맞는 등기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대표이사 중임등기의 구체적 절차는?

 

대표이사 중임등기는 단순히 서류만 작성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요.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계속 임기를 유지해도 되는지의 문제는 법인 내에서 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임등기를 하기 전에는 정해진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하는데요.

 

우선 대표이사의 임기 종료일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언제 종료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주주총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중임을 결정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관에 기재된 임원 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주주총회에서 법인 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다음 단계의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주주총회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공증을 받지 않으실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증까지 모두 받았다면 서류를 준비하셔서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대표이사 중임등기 신청서, 중임 승낙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습니다.

 

또한 중임할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도 준비해 주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정관 수정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관과 주주명부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는?

 

대표이사 중임등기가 그다지 어렵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변경등기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쉬운 것처럼 보여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기간에 맞춰 등기를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중임등기는 대표이사가 임기를 유지할 때까지 3년마다 매번 신청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물론 대표이사 한 명의 등기만 진행하는 경우라면 부담이 적으실 겁니다. 하지만 1인법인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법인은 다양한 임원들과 함께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임원들마다 임기 종료일이 모두 다르고 임기 종료일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별도의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즉 매번 본인이 직접 체크하고 임원들의 변경등기를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임원 변경등기를 제외하고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는 등 이런 상황마다 변경등기를 직접 해야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더 나아가 등기의 정해진 기한을 놓치신다면 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과태료가 쌓이게 되면 심적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대표이사 중임등기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대표이사 중임등기 등의 변경등기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신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대행을 맡기신다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고 실수나 과태료 없이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조언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변경등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소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등기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신 후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느껴지셨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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