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설립서류 절차마다 상이하기에

2024.05.13 조회수 548회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다양한 법인설립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무사히 법인을 설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 서류를 준비하실 때에는 공통 서류뿐만 아니라 '법인의 요건에 맞는 서류'도 정확히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법인설립 준비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는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요.

 

각 절차의 성격 및 접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죠. 신청서는 각 절차의 접수 기관 혹은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각 절차 접수를 위해 준비하셔야 할 법인설립 서류도 차이가 있다는 점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정관이 필요해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실 때 모두 정관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이라면 법에 의해 반드시 정관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정관은 법인의 구성, 활동 관련 사항을 정리해 둔 문서를 말합니다.

 

정관 작성 시 절대적 기재 사항은 꼭 포함시키되, 상대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법인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포함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향후 법인이 원활히 성장하기도, 크나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적합한 정관 구성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에 맞는 서류를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모읍니다. 자본금을 확보한 다음에는 자본금 액수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주주 1명의 명의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아무리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실 수가 없는데요.

 

이에 반해 법인의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모집설립인지 발기설립인지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준비하실 서류가 다르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 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법인은 많던 적던 임원을 정하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나 공증인을 통해 꼭 설립경과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작성된 조사보고서도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 주식 인수 & 청약 증명 서류, 창립총회의사록,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를 위해선

 

설립등기가 처리 완료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출자자(주주)명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외의 서류는 법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마련한 법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등록한 사업목적이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면 인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다양한 법인설립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법인설립 준비 시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 구성 요건 설정 등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절차를 직접 진행하시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곤 합니다.

만약 법인설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길 원하신다면 당소의 법인설립 대행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대행해 드립니다.

담당자에게 법인설립 서류, 발생 세금,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아 신속한 접수를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혹은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락 주실 경우 견적 및 대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