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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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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중임등기 직접 처리하기 힘들다면

2023.09.04 조회수 307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도 정해진 임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표이사도 임원 중 한명에 속하기에 다른 임원들과 똑같이 규정을 적용 받으며 3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즉, 3년의 임기가 지난다면 변경등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변경등기는 사유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요. 진행할 등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기는 대표이사중임등기입니다. 중임등기의 경우 임기를 지속하고자 할 때 하는 등기이며,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3년에 한 번씩 대표이사중임등기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중임등기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전문가에게 등기를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외에도 진행해야 할 등기는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

오늘은 대표이사중임등기와 함께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신 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대표이사중임등기 말고도 알아야 할 변경등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도 임원들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으며 상황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진행할 수 있는 등기는 총 4가지입니다. 대표이사 중임등기, 대표이사 취임등기, 대표이사 사임등기,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있습니다.

​

*해임등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기이며, 본 법인에서도 해임등기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1. 대표이사 중임등기: 중임등기는 3년의 임기가 지나기 전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등기이며,

임기종료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대표이사 사임 및 퇴임등기: 사임과 퇴임등기는 임기가 끝나고 임원직을 종료할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임원직을 이어나가지 않을 경우 신청하며, 사임등기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때, 퇴임등기는 임기를 모두 채우고 그만둘 때 하는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3. 대표이사 취임등기: 취임등기는 말 그대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을 때 발생하는 등기이며,

기존 대표이사가 그만두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을 경우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

 

 

 

대표이사 중임등기 진행할 때 절차는?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를 숙지하는 것입니다.

​

우선 대표이사의 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임기종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기종료일이 임박해온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대표님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외 다른 임원들의 임기도 체크해주셔야 하는데요. 임원이 많다면 등기를 진행해야 할 일이 많아지므로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중임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정관에 기재된 임원사항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법인 내 66.6%의 찬성이 필요하며, 주주총회를 진행한 후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을 받아야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절차가 종료되면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표이사중임등기 신청서

 

2. 중임승낙서

 

3. 주주총회의사록

 

4.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5. 중임할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6. 정관

 

7. 주주명부

 

 

 

​맺은말

​

오늘은 대표이사중임등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임등기는 3년 마다 발생하는 등기이며 대표이사 외 임원들이 있다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1인법인이라면 진행하는 횟수가 적어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임원이 많은 법인일 경우 수시로 발생하는 변경등기를 대표님이 직접 처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임원변경등기 외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변경등기까지 신경써야 한다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기한을 놓쳐 변경등기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역시 상당하죠.

​

따라서 대표이사중임등기와 그 외 부수적인 등기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길 경우 효율적인 등기업무는 물론 법인에 필요한 조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표이사중임등기 외 각종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외 100여 명의 기업지원팀이 대표님의 업무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일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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