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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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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중임등기 직접 처리하기 힘들다면

2023.09.04 조회수 69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도 정해진 임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표이사도 임원 중 한명에 속하기에 다른 임원들과 똑같이 규정을 적용 받으며 3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즉, 3년의 임기가 지난다면 변경등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변경등기는 사유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요. 진행할 등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기는 대표이사중임등기입니다. 중임등기의 경우 임기를 지속하고자 할 때 하는 등기이며,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3년에 한 번씩 대표이사중임등기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중임등기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전문가에게 등기를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외에도 진행해야 할 등기는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오늘은 대표이사중임등기와 함께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신 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중임등기 말고도 알아야 할 변경등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도 임원들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으며 상황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진행할 수 있는 등기는 총 4가지입니다. 대표이사 중임등기, 대표이사 취임등기, 대표이사 사임등기,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있습니다.

*해임등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기이며, 본 법인에서도 해임등기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 대표이사 중임등기: 중임등기는 3년의 임기가 지나기 전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등기이며,

임기종료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대표이사 사임 및 퇴임등기: 사임과 퇴임등기는 임기가 끝나고 임원직을 종료할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임원직을 이어나가지 않을 경우 신청하며, 사임등기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때, 퇴임등기는 임기를 모두 채우고 그만둘 때 하는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대표이사 취임등기: 취임등기는 말 그대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을 때 발생하는 등기이며,

기존 대표이사가 그만두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을 경우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대표이사 중임등기 진행할 때 절차는?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를 숙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대표이사의 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임기종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기종료일이 임박해온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대표님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외 다른 임원들의 임기도 체크해주셔야 하는데요. 임원이 많다면 등기를 진행해야 할 일이 많아지므로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중임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정관에 기재된 임원사항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법인 내 66.6%의 찬성이 필요하며, 주주총회를 진행한 후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을 받아야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절차가 종료되면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중임등기 신청서

 

2. 중임승낙서

 

3. 주주총회의사록

 

4.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5. 중임할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6. 정관

 

7. 주주명부

 

 

 

맺은말

오늘은 대표이사중임등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임등기는 3년 마다 발생하는 등기이며 대표이사 외 임원들이 있다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1인법인이라면 진행하는 횟수가 적어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임원이 많은 법인일 경우 수시로 발생하는 변경등기를 대표님이 직접 처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임원변경등기 외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변경등기까지 신경써야 한다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기한을 놓쳐 변경등기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역시 상당하죠.

따라서 대표이사중임등기와 그 외 부수적인 등기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길 경우 효율적인 등기업무는 물론 법인에 필요한 조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표이사중임등기 외 각종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외 100여 명의 기업지원팀이 대표님의 업무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일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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