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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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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중임 진행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2024.01.19 조회수 842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방법마다 장단점이 확실한 만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사업자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요즘에는 법인 설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법인은 변경된 사항들을 언제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재무제표도 공개를 해야 하는 만큼 더 큰 신임을 얻을 가능성이 높게 있습니다.

 

법인은 주주와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이사는 전체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대표이사가 중요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결국 대표이사도 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정해진 임기가 모두 끝나면 임원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결정하여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종종 대표이사가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로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도 교체가 되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바로 대표이사중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은 변경 사항이 있을 등기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등기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변경등기, 정관변경, 법인설립, 법인해산/청산 등 다양한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의 임기는?

 

대표이사도 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동일한 임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취임을 하고 3년이 지나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임기가 3년이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3년동안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인 대표이사중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공백 기간을 가지지 않고 임원직을 연장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대신 정해진 절차가 있는 만큼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변경 등기를 까먹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중임 그 절차는?

 

대표이사중임을 할 때에는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요.

 

우선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임기 종료일이 있을 텐데 임기 종료일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중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종종 임기가 끝나고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백 기간을 가지지 않고 연장을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기 종료일 안에 중임 신청을 하면 법인에서는 임시로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중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꼭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요.

 

법인은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임원 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장업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로 특별 주주총회를 열어 중임 신청에 대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법인 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진행되는데요.

 

만약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 대표이사는 중임이 불가하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찬성 결정이 내려졌다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을 받아야지만 정식 서류로 인정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까지 모두 작성하고 나면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신청서, 주주총회의사록, 중임승낙서, 법인과 대표이사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중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대표이사중임을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임원 모두에게 3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많은 임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한 명마다 임기를 챙겨야 하고 만약 중임이 필요하다면 매번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중임등기를 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백 없이 임원직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정기주주총회가 가까운 경우라면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신 정기주주총회가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인에서는 3월에 있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만약 법인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이라면 전후로 대표이사 임기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임기가 1월이나 2월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임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이사중임은 3년이 지날 때마다 새로 신청을 해야 하고 하루라도 지날 시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는 만큼 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인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도 많은 임원들이 있는 만큼 매번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대행을 맡긴다면 과태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고 매번 번거롭게 체크를 할 필요도 없는 만큼 이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맺은말

오늘은 대표이사중임에 대한 핵심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대표이사중임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등기업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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