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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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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신청서 주소를 이전하실 때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2024.02.19 조회수 59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라면 등기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법인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빈번히 하게 될 일 중 하나이며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처리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일단 법인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정관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각 서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변경등깁니다.

 


 

법인이 자체적으로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임대 계약을 통해 건물을 사용하고 계실 것인데요.

 

임대 계약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법인을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법인사업자가 많이 하는 등기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주소이전인데요.

 

이렇게 본점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변경등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며 변경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만큼 몇 년에 한 번씩 주소변경 등기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본점이전등기를 준비하시게 된다면?

 

다양한 사유로 인해 본점 이전을 준비한다면 본점이전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본점이전신청서는 무턱대고 제출하는 것이 아닌데요.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닌 세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소를 옮겼을 뿐인데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관할 내 이전인지 관할 외 이전인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각 유형에 따라 등기 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전 유형을 확실하게 파악해 두셔야 하는데요.

 

관할 내 이전은 신경 쓸 부분이 적지만 관할 외 이전의 경우라면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등기 및 기타 준비를 정확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점을 이전하기 전, 정관을...

 

본점의 주소는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 줘야 하는데요.

 

또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즉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정관 내용이 수정되고 결국에는 변경등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본점이전신청서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변경등기를 하는 것도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 드립니다.

 

 

 

관할 내 이전을 준비하신다면?

 

관할 내 이전은 같은 관할 안에서 주소지를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소지의 변경은 관할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법인마다 관할 등기소를 가지게 됩니다. 이 관할 등기소의 범위에 포함되는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크게 신경 쓸 부분도 없겠습니다.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를 한 번만 신청해 주시면 되기 때문이죠. 아울러 세금도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대신 이동하는 주소지가 가깝다고 하여도 같은 관할이 아닐 수 있으므로 관할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정관 변경부터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까지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본점 이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주소변경을 결의하기 위해선 이사회를 따로 개최하셔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면 주주총회는 개최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인마다 상황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임원이 2인 이하인 소규모 법인에 해당된다면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크게 준비할 필요 없이 본점이전신청서만 작성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외 이전에 해당된다면?

 

관할 외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조금 더 신경 쓰실 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의 진행 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관할 외 이전의 경우 관리 및 감독을 하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됩니다. 그렇기에 이전의 관할 등기소와 새로운 관할 등기소에 각각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관할 외 이전의 등기는 '전출 및 전입을 신고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각 관할 등기소마다 방문하여 등기를 처리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관할에 일괄적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 해졌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할 외 이전 등기는 관내 이전에 비해 준비 과정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관할 외 이전 등기는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관할 내 이전에 비해 비용도 더 들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점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본점이전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한 편인데요.

 

본점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면허세확인서, 정관, 주주명부,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대신했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본점이전신청서도 같이 준비한 후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본점이전신청서에는 이전 장소, 이전 날짜, 등기 목적, 사유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맺은말

오늘은 본점이전신청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본점을 이전하는 일에도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절차가 많이 있는데요.

 

본점을 이전할 때에는 변경등기 말고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가 모든 과정을 챙기며 처리하기란 어려운 만큼 되도록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본점이전신청서를 기간에 맞게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 온 등기 전문가를 통해 상담, 소통, 사건 진행 등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소변경등기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소의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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