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본점이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선

2024.01.11 조회수 781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바쁜 현실에 놀라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할 일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던 와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체를 옮겨야 하는 경우라면 신경 쓸 게 늘어나 당황하기도 한답니다.

 

이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소를 옮기게 되면 당연히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본점이 사업상 이전을 하게 된다면 법인본점이전을 위해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본점이전등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게 아닌 이사 작업과 함께 해야 하는 만큼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직접 건물을 신축하고 내가 가진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월세나 전세를 통해 계약을 할 것인데요.

 

그럼 당연히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건물을 옮기게 됩니다.

 

이런 법인본점이전이 몇 년에 한 번씩 꾸준히 발생하게 된다면 매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우선은 전문가와 만나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본점이전,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

 

법인본점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업체가 이사하는 건 생각보다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세나 월세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법인본점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대신 사업체가 어디로 이사를 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관할에 따라서 서류를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데 관할 외로 이사를 하는지 아님 관할 내로 이사를 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과정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관할 내 법인본점이전은 이전과 같은 시 또는 군으로 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서울에서 다시 서울로 가는 것도 관할 내 본점 이전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면 관할 외 본점 이전에 해당 됩니다.

 

이사의 수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내 이전에서 이사가 2인 이하라면 본점이전 결정서와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서에는 따로 공증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관할 내 이전에서 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공증이 있는 이사회 의사록과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 도장 및 인감증명서 마지막으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사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2인 이하에 비해 필요한 서류들이 훨씬 늘어났고 공증도 필요한 만큼 처음부터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활 외 이전에 신경써야 하는 이유는

 

관할 외 이전은 같은 관할이 아닌 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법인본점이전을 관할 외로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게 됩니다.

 

관할 외 이전도 동일하게 이사의 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이사가 2인 이하라면 본점이전결정서 및 주주총회 이사록,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주주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법인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공증이 필요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법인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인본점이전,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법인본점이전을 하면서 서류까지 준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서류도 다 달라지는 만큼 잘못 알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 공증이 필요한 서류들도 있는 만큼 하나씩 전부 챙기는 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사를 하는 게 아닌 주주총회도 열어야 하고 거래를 하는 곳에도 모두 알려야 하는 만큼 대표 혼자서 이 일을 모두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법인본점이전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이 모든 과정을 기간 안에 해내야만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해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가에게 맡겨 확실하게 해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는 기간에 맞게 완벽하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신청까지 완료하는 만큼 신경 쓸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변경등기가 더욱 많아지는 만큼 간단하게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본점이전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법인본점이전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