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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본점이전결정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2023.08.07 조회수 97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대표님이 사업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선 업무범위를 똑똑하게 구분해야 하는데요.

구분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맡겨야 하는가 vs 내가 직접 해야 하는가

 

대표님들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몸이 열 개도 모자를 정도로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 번이고 확인하고 일을 진행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적지 않죠.

그러므로 사업이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대표님의 시간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손발이 되어 문제를 처리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서포트를 든든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는 대표님이 맡겨도 되는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법인등기는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진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고,

중간에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해결해도 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법인등기를 맡기는 등기대행이 큰 유행이 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건 대표님의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을 성공 반열에 올리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 2023년 소비자만족도대상 로펌그룹

▶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가 만든 종합기업로펌

▶ 50,000건 이상의 풍부한 비즈니스 실무 사례 보유 로펌그룹

▶ 3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단 한 명의 대표님을 위해 움직이는 로펌그룹

▶ 10년 뒤에도 선택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그룹

 

기나긴 마라톤과 같은게 바로 사업입니다.

전문가를 도중에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황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를 각각 다른 업체에서 찾지 말고

기업특화 서비스를 진행하는 종합법률로펌에 맡겨야 대표님의 사업을 장기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시작, 과정, 결과를 모두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법인등기 전문가는 오직 테헤란 뿐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순간 문제해결에 더 가까워집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결의가 있어야 본점이전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중간에는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업장 이전이 진행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은 대부분 종료 기한이 정해진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1년, 2년, 그 이상의 기간을 약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사업장이전은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듯이,

법인사업장도 이전을 했다는걸 알리기 위해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죠.

그러면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vs 주주총회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주로 주소변경에 대한 내용을 결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취합된 의견을 이사회의사록으로 작성하게 되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법인 정관을 수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정관에 사업장 주소를 기재해뒀으므로 정관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요.

주주총회 결의는 정관변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관외이전일 경우에만 정관변경을 진행합니다.

관내이전은 행정구역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아 정관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죠.

 

 

 

만약 임원 수가 2명 이하라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 임원이 2명 이하일 경우인데요.

법인 임원이 2명 이하라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대신에 본점이전결정서를 통해 간단 결의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단독 작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사회나 주주총회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가죠.

반대로 임원이 3인 이상의 법인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본점이전을 결정할 수 있으니,

진행절차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맺은말

이상으로 본점이전결정서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본점이전결정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소규모 법인이나 1인법인에게 적합한 방법이죠.

규모가 있는 법인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대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변경등기를 준비하는건 정말 복잡한 일입니다.

특히 관할이 바뀌는 관외이전일 경우엔 두 번 등기를 진행해야 하구요.

그에 맞게 서류를 각각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두 배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법인, 1인법인 외에 일반법인은

본점이전과 같은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1년에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변경등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죠.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각종 변경등기

 

본 법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모두 진행합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종합기업로펌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죠.

대표님 사업을 똑똑하게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고 계시다면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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