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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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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임기 중임, 연임이 필요한 경우라면

2024.01.25 조회수 790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는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법인사업자라고 하면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복잡한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 감사를 선임해 둔 법인이라고 하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실 텐데요.

 

오늘은 감사임기 중기, 연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장 감사가 없는 법인이라고 해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좋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감사중임, 연임의 정확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임원이 되는 감사의 중임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임등기의 개념적인 내용부터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감사의 중임절차의 진행과정과 그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임기는 법적 구속력이 강하여 임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늘리거나 줄이는 부분이 불가한데요.

 

따라서 중임, 연임을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감사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로 감사임기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라는 직함을 유지할 수 있고, 법인 등기부 등본 상에 계속 존재하는 구성원으로 남게 됩니다.

 

 

 

감사임기를 살펴본다면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사내이사와는 다르게 감사의 임기는 기준일에 따라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3년보다 짧거나 긴 임기일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임기에는 총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1월이나 2월에 취임한 감사는 임기일이 3년이 넘으며, 3월에 취임한 감사는 거의 3년에 가까운 임기일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4월~12월 사이에 취임한 감사라고 하면 임기일이 3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임기, 저마다 다른 까닭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감사임기 종료일이 취임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어떤 달에 취임을 한 것을 따져보지 않고,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 취임 3년 차가 되는 해의 3월에 감사임기는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종료하게 되면 무조건 감사의 중임등기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감사의 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 취임 이후로 3년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일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햇수를 잘 계산하셔서 중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감사가 있으나, 더이상은 감사를 필요가 없다면

 

현재 감사가 존재하지만, 감사를 더 이상 두지 않으려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감사를 두지 않는 것에는 자의적 판단을 행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로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이어야 하고, 둘째로 장관상의 감사 선임에 대한 조항이 없어야겠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감사를 두지 않으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금이 10억이 넘는 상황이거나 정관상에 감사 선임에 대한 조항이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감사 선임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정관 조항에 감사 선임의 내용이 있는 것일 뿐, 자본금은 10억 미만이라고 하면 우선 정관의 내용을 먼저 변경한 이후에 감사를 사임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 중임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정관, 또 감사의 개인 서류 혹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감사 외 주주에 해당하는 분들의 서류도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챙겨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측에 대행을 맡기시면 좀 더 수월한 진행이 가능한데요.

 

임원 변경을 하실 때에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변경을 위해 필요한 소요 시간으로는 보편적으로 일주일 가량의 시간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등기소에서 전산 오류와 같은 어떤 사정이 있다거나 서류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일주일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서류상으로 등기 절차를 밟으시거나 혹은 전자등기를 진행하신다고 해도 소요 시간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다만 전자 등기의 경우가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덜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단축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등기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살펴보아야 할 요소가 있어서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살펴 볼 요소가 다양한 만큼 이런 절차는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두시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감사임기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종 변경등기와 법인설립, 법인청산/해산은 물론 정관변경과 같은 전문적인 등기 실무 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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