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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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중임, 감사를 꼭 두어야 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시작된 이래 최근 법인사업자는 몹시 바쁠 거라 예상이 됩는데요.
실제로 당소에서도 문의가 너무 많아서 매일 야근을 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월이 법인사업자에게도 법인등기 대행업체에게도 유독 바쁜 시기인 이유는 정기주주총회 때문인데요. 정기주주총회 날에 맞춰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야하다보니 법인 입장에서도 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3월에 폭발적인 유입을 보이는 키워드는 감사중임입니다. 감사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중임(연임)을 해야 합니다.
보통의 법인은 감사를 잘 두고 있지 않아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임기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임기를 3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요,
일단 감사의 임기는 3년 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일 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는 임기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감사의 임기는 3년이 될 수도 3년이 안될 수도, 그리고 3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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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에 취임한 갑 감사는 3년 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일(보통 3월 31일) 까지 임기일입니다. 즉 1월 1일을 훌쩍 넘게 되므로 임기가 3년이 넘는 것이죠.
9월 1일에 취임한 을 감사는 3년 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일(3월 달) 까지 임기일이므로, 3년보다 적은 일수가 임기가 됩니다. 3년이 안되는 기간인 것이죠.
그리고 3월에 취임한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이 3월이니 거의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감사의 임기는 각각 다 다릅니다. 딱 잘라 3년 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취임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정기주주총회일에 끝나므로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뒤에 감사 중임 혹은 퇴임 등의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산 3월 정기주주총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사의 임기종료일은 3월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게 됩니다.
감사중임 관련해서 문의를 받을 때 꽤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정기주주총회일이 지나고 감사중임 차 문의를 주셨다가 감사를 중임하려고 보다가 감사를 없애도 되는 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법인의 조건에 따라서 위 내용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이라면 무조건 감사를 두어야먄 하는데요.
정관으로 감사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기재해도 10억 이상 법인은 필수입니다. 추가로 사내이사도 3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10억 이상 법인은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의 구성원이 필수이게 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사내이사도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법인 자본금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인의 자본금과 정관을 확인하시어 감사를 둘지 안 둘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중임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주주와 임원, 감사의 개인 서류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등기로 진행한다면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대신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공증 부분입니다. 언제는 공증이 필요하고 언제는 공증이 필요없다고 하던데 무엇이 맞는 거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법인에 임원이 3명 이상이라면 공증이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도 서면결의로 진행이 불가하다면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더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감사중임 관련 서류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평균 3일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원변경등기가 몰리는 상황이라 등기소(등기관) 사정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 접수 후에는 등기소 처리 완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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