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 감사선임, 1인법인에도 꼭 필요한 걸까?

2024.01.05 조회수 1231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느냐,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며, 향후 미치게 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여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를 할 수 있으며, 투자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법인설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설립을 진행하려는 분들,

 

오늘은 법인설립, 그중에서도 소규모 혹은 1인법인설립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법인 감사선임, 꼭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당소는 다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변경등기, 해산/청산 등 다양한 등기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특허/세무법인을 동시 운영중에 있는 기업 종합형 로펌입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감사? 누가 하는 건가요?

 

법인감사라는 직책을 가진다고 하면, 무언가 무거운 제약이 필요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사실 법인 내에서 감사는 그리 무거운 제약을 가지지 않은데요.

 

책임 역시 그리 높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법인이 채무로 인해 도산/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단지 감사의 의무만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심지어는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더라도 역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통은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대표이사의 가족이 해당 직책에 오르곤 하는데요.

 

주식이 없는 임원이 감사의 자리에 올라야 하는 이유는 보유한 주식이 없어야만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 감사, 어떤 일을 할까?

 

감사라는 직책에서 예상할 수 있듯, 법인 감사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감시하는 일을 수행하는데요.

 

이사가 회사경영활동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회사를 조사하고 재산상태를 살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법인을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약 이사가 주주총회 등을 소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 직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감사선임, 꼭 해야 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자본금 10억 이상의 규모가 있는 법인이라면 감사선임을 해야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는 감사선임을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감사가 없다면 주주총회가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인법인이나 소규모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감사를 선임하지 않게 된다면 법인설립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별도의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감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 감사선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당소는 다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등기, 법인설립, 법인 해산/청산 등 다양한 등기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하고 있음은 물론, 법무/특허/세무법인을 동시 운영중에 있는데요.

 

사업을 영위하던 도중 마주치는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사업상의 권리취득과 보호가 모두 한번에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