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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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중임 절차를 간소화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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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3년 마다 임원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임원등기사항은 중임, 퇴임, 사임, 해임, 취임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임원변경등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기는 임원중임등기입니다.
임원의 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등기이기 때문인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임원의 중임일은 각각 다르며, 등기 신청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임원중임 등기 시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으신 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3년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3년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그 중 법인임원중임은 임원의 임기가 끝났지만 임원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할 때 필요한 등기입니다.
그러나 임원중임등기는 임원의 임기가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닌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가 끝나고 중임등기를 진행할 시, 퇴임절차를 밟고 다시 중임등기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임 절차 없이 임원직을 이어나가길 원한다면 미리 중임등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임등기를 하기 위해선 임원의 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기종료일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기에 대표님이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임원마다 임기가 다르고, 임기에 맞게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임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 계산 방법 예시 ▼ 취임일 : 2000년 1월 1일 오전 11시 임기 시작일 : 2000년 1월 2일 오전 0시 임기 만료일 : 2003년 1월 1일 24시 중임일 : 2003년 1월 1일 0시 |
다음으로 중임등기를 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66.6%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참석했을 시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를 진행한 후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모두 진행하셨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해 등기소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총회의사록 - 중임승낙서 - 중임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중임할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임원중임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지는만큼 필요한 등기사항들이 많습니다.
임원중임등기는 물론, 퇴임/취임/해임/사임 등이 발생했을 때마다 진행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임원변경등기는 법인등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법인의 경우 대표님이 직접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임원의 수가 많은 법인이라면 수시로 발생하는 변경등기를 직접 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임원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수시로 발생하는 임원변경등기를 쉽게 처리해드리고 법인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의 효율을 높이려면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300명 이상의 기업지원팀이 상주하는 종합 기업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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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해줄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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