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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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변경, 반드시 신경써야할 9가지 종류
법인등기변경 주제를 다뤄볼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되면 등기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요.
법인대표님은 변경사항에 맞추어 변경등기를 준비해주셔야 하고 기간 까지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대표님 : 등기하는 사항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몇 개월이 아닌 몇 년씩 변동사항을 모르고 지나간 분들인데요.
가장 아찔했던 상담은 과거에 이미 과태료로 150만원 정도를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과태료가 많이 나올 것 같냐 라는 분이었습니다. 사정 상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긴 1인 법인 대표님이었고, 150만 원은 아니지만 또 과태료를 내시게 되셨답니다.
변경등기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법인사업자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들이 꼭 잊지 않고 변경등기를 챙길 수 있게끔 변경등기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변경등기의 특징과 들어가는 평균 및 대략적인 공과금(세금)도 적어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다른 임원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적혀있는 반면, 대표이사는 추가로 주소지까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를 했다면 당연히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변경등기 1위를 차지할 만큼 함정(?) 같은 등기인데요.
대표님 이사하시고 전입신고하실 때 법인등기도 해야한다! 라고 꼭 기억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대표이사가 1명이 아닌 여러 명으로 바뀔 경우, 반대로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었다가 1명으로 되는 경우,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중간에 임원들이 그만둘 경우, 새로운 임원이 들어올 경우 모~두 임원변경등기 사항인데요.
참고로 대표이사가 1명이었다가 여러 명이 되면, 법인인감도장도 추가로 파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1명 당 1개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등기입니다. 법인 이름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법인상호가 바뀌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첫째로 수정하고, 두번째로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상호는 겹치지 않게 정해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명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간혹 청산간주나 해산간주된 법인의 이름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산간주된 법인은 아직 법인이 살아있으므로 겹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고 청산간주 상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목적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변경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수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변경에는 추가, 삭제, 수정이 있습니다.
5. 주소변경
관할 안에서 이사한 관내이전과 관할 밖으로 나가는 타관이전이 있습니다. 관내이전보다 타관이전이 더 비용이 강한데요.
관내이전은 같은 지역 안에서 옮겨가는 것이라서 한 번만 등기를 하면 되지만, 타관이전은 두 지역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기 떄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공고방법 영역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신문사 이름이 하나 적혀있을 텐데요, 법인 운영 상 공고할 일이 발생하면 등기 되어 있는 신문사에만 공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신문사별로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방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신문사가 아닌 홈페이지로 공고방법을 정할 수도 있는데요, 홈페이지 공고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홈페이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홈페이지 공고를 원할 경우엔 조건에 맞춘 홈페이지를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때에, 있던 지점을 옮길 때,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지점을 없애버릴 때 모두 변경등기 사항인데요.
지점등기의 특징은 지점등기소 말고 본점등기소에도 똑같이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점등기는 최소 두 번의 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등의 일이 발생하면 등기부 상 자본금 액수와 액면가, 주 수 등을 변경해야하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증자의 경우 설립과 똑같이 증자할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밀지역이라면 비과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외 자본금 감자, 가수금증자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글로 다루기가 어려워 전문가 상담을 직접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됩니다.
그 외 특수등기들이 있습니다. 회사계속등기, 정관변경, 우선주, 상환주, 스톡옵션 추가 등등 다양한 변경등기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 회사에 무언가 변경될 때 해당 내용이 변경등기 사항이 맞는 지 아닌 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셔서 변경등기 내용이 맞는 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맞다면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주주가 새로 추가되거나 기존 주주가 변경될 때, 그리고 지분 비율이 바뀌었을 때에는 변경등기 사항이 아니고 세무처리를 통해 바꾸셔야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등기 사항을 쭉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경등기가 있고 해당 등기들은 정확한 기간을 지켜서 변경등기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본점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접수를 해야하고, 지점등기소에는 3주 안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완료가 아니라 접수입니다! 접수만 하면 됩니다.)
꽤 넉넉한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실무를 하시면서 2주, 3주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테헤란은 변경등기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상담을 진행한 뒤에 전문가가 합리적은 가격을 매긴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등기를 진행하여 큰 문제 발생을 막고, 불필요하게 등기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면 전문가를 적극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헤란은 상당한 업체들로 부터 선택을 받은 검증된 대행 기관이며, 필요에 따라 변리사, 세무사, 변호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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