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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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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시며

2022.08.04 조회수 4802회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비교해서 갖는 차이점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관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관은 법인회사가 갖는 특수한 자료입니다.

 

 

전반적인 회사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기도 하고 각종 규정들을 적어둔 것이기도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듯이 정관도 요청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합니다.

 

정관 변경은 등기를 수반하는 작업이기에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정관변경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시거나, 정관변경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기 해야하는 정관변경은?

 

어쨋든 크게 관심을 둬야할 부분은 정관변경을 하고 변경등기도 해야하는 것들입니다.

 

변경등기를 해야한다는 뜻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내용을 수정해준다는 의미인데요,

 

 

그와 함께 정관변경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정관 상 내용을 일치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두 서류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정보가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호명, 주소, 대표자, 목적이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상호변경등기, 주소변경등기, 대표이사변경등기, 목적변경등기를 하고 정관 상 내용도 수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정관만 수정하면 안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공시되는 자료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입니다.

 

 

국가에서도 실제 법인의 내용과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불일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등기 신청 기간 및 과태료 규정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정관 상 내용만 수정하는 것으로는 제대로된 관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하고 정관변경도 추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추가적으로 알아보셔야할 내용은 '정관에 내용을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것은 공동대표 제도입니다.

 

 

공동대표는 회사에 대표이사를 2명 이상으로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단독대표로서 1명의 대표이사를 두지만 공동대표를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선 정관에 해당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동대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공동대표 규정이 있다면 대표는 무조건 공동대표로 두어야 합니다.

 

 

만약 단독대표로 두고 싶다면 공동대표 조항을 삭제하여샹 한다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외 스톡옵션도 정관 상 규정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정관변경 절차는?

 

 

변경등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수정되면 그에 맞춰서 정관 상 내용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기존 정관 그대로 두고 뒷면에 변경과 관련해서 결의했던 내용을 적은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변경등기가 필요하진 않고 정관상 내용만 변경한다면 자체적으로 정관을 바꾸고 공증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공증도 꼭 받을 필요는 없으니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정관 변경은 변경등기를 하는 업무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나 스톡옵션 규정을 넣을 때에도 효력 발생에 문제가 없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정관 변경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원시정관을 아예 새로 제작하는 것도 진행해드립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법인등기 전문가와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관변경 및 각종 법인등기 대행 업무를 맡기고자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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