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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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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등기 관련된 여러 참고사항은

2022.08.22 조회수 1671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회사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 주식회사 등 법인회사는 정해둔 목적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며 목적 외로 운영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체를 설립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 지에 대해 정합니다.

 

운영 목적은 대표님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특수법인들은 국가에서 정해둔 목적 중에서만 선택해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표님이 자유롭게 사업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정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다른 분야로의 사업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진행 예정인 목적에 대해서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목적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목적을 추가해야하거나 곧 사업목적추가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아래 정보를 읽고 가시면 좋습니다.

 

 

 

 

 

 


 

 

 

* 목적변경등기 절차 및 준비해야할 서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목적변경등기 시 필요한 준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적변경등기는 정관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주주총회는 법인 내 지분 66.6% 이상 주주 참여시 개최가 가능하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변경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출석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사본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보통 3일 이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한 내용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게 되면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해주어야 하는데요, 수정된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사업자등록증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목적변경등기 준비 TIP 1) 목적은 자세하게 기술하면 좋습니다.

목적을 정하실 때는 포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세세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고 해도 생활용품 제조업, 악세사리 제조업, 의류 제조업 등 분야를 더 자세하게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외부 제3자가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해당 업체가 어떤 사업을 주 메인으로 하는 지 한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세하게 기술해두면 회사를 설명하기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 목적변경등기 준비 TIP 2)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대표님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간혹 허가가 필요한 사업목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유선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국은 관계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해당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계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목적들이 일부 있으니 사전에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목적변경등기 준비 TIP 3) 지점이 있다면 지점도 변경등기 신청!

본점 외 지점을 가진 사업체는 지점에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

 

지점 등기부등본도 변경해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점을 여러 개 가진 큰 사업체는 변경등기만해도 꽤 오랜 시간을 써야 합니다.

 

특히나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하는데요, 등기의무자인 대표님이 직접 모든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법인등기대행을 진행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진 이유도 변경등기를 직접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시간에 쫓겨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 스스로 모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한다고 고수했던 대표님들도 대행의 편리함을 경험하시고는 거의 모든 변경등기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대표님의 시간이 쪼개기가 어렵다면 변경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목적변경등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목적변경등기는 그 자체로는 어려운 등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변경등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계속해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대표님이 직접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됩니다.

 

게다가 사업 상 짜여진 계획 및 플랜으로 움직이는 대표님이 불규칙적을 발생하는 등기는 모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사 내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는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으며, 사업 확장으로 더욱 바빠질 상황이라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테헤란은 위처럼 대표님이 직접 하기 어려운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각종 변경등기, 법인설립/법인전환, 법인폐업,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 소송, 법률 자문을 진행합니다.

 

2020년엔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으며, 100명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를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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