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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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등기? 알아둬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 회사는 뚜렷한 방향, 즉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주식회사 등의 법인들은 미리 정해둔 목적으로만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목적 외로 운영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체를 설립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지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운영 목적은 대표님이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특수법인들은 국가에서 정해둔 목적 중에서만 선택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대표님은 사업목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법인 설립 초기에 정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다른 분야로의 사업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진행 예정인 목적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목적변경등기입니다.
현재 사업목적을 추가해야 하거나 곧 사업목적추가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이 칼럼을 읽고 가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등기를 대행하는 종합기업로펌입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폐업, 각종 변경등기, 세무기장, 사업자등록대행,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권, 기업 소송을 진행합니다. 전국 비대면으로 테헤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2020, 2021, 2022, 2023년 연속 소비자 만족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를 포함한 300여 명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를 연구하고 대표님을 돕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상담을 하시면 보다 정확한 견적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 방문,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하시면 보다 정확한 견적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적변경등기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관변경을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는 법인 내 지분 66.6% 이상 주주 참여할 때 개최가 가능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변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사본 ● 출석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보통 3일 이내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등기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게 되면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수정된 등기부등본을 지참 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목적변경등기는 변경등기 중에서도 비교적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만,
그 전에 대표님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목적은 되도록 자세하게
사업목적은 대표님이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지만, 간혹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종합유선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국은 관계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해당 목적으로 법인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외부 제 3자가 열람했을 때, 해당 법인이 어떤 사업을 메인으로 하는지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을 세세하게 기술해두면 회사를 설명하기 좀 더 수월해집니다.
지점이 있다면
지점도 같이 변경등기 신청
본점 외 지점을 가진 사업체는 지점에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점 등기부등본도 같이 변경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점을 여러 개 가진 큰 사업체는 변경등기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을 써야 합니다.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는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이런 변경등기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인등기대행을 진행하는 대표님들이 최근에 많아진 이유도 직접 변경 등기를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스스로 모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던 대표님들도 대행의 편리함을 경험하시고는 거의 모든 변경등기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대표님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변경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목적 변경 등기는 그 자체로 어려운 등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변경등기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표님이 직접 하시기엔 비효율적인 업무가 되죠.
또한 사업 상 짜여진 계획으로 움직이시는 대표님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등기를 모두 관리하는것은 불가능하며, 회사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관리하는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변경등기는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사업 확장으로 더욱 바빠질 거라 예상된다면 필수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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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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