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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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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등기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2023.04.07 조회수 306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회사에서는 3년에 1번,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모든 회사는 상법에 따라 법인임원등기를 해야 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그래서 오늘은 여러 대표님들께서 하셔야 하는 법인의 임원 등기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 드려볼까 합니다.

 

법인임원등기란?

 

우선 법인의 임원 등기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법인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법인의 임원입니다.

임원은 보통 대표이사, 이사 그리고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임원등기는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취임, 중임, 퇴임으로 임원이 변경되는 상황에 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법인임원등기에는 취임 등기, 중임 등기, 퇴임 등기 등이 있습니다.

- 취임 등기: 취임 등기는 새로 임원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될 때 합니다.

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모든 임원을 등기를 통해 취임을 합니다.

- 중임 등기: 중임 등기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임기를 더 연장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 퇴임 등기: 퇴임 등기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계약을 종료할 때 하는 등기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법인의 임원에 대한 등기 업무를 할 때 알아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임원 등기 시 알아야 할 3가지

 

1) 임원의 임기 확인하기

임원의 등기를 진행할 때는 가장 먼저 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사와 감사의 경우 임기를 모두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외 임원과 관련된 사항이 정관에 별도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회사 정관에 적혀진 내용들을 확인하시어

등기 마감 기한인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보통 임원 중에서 이사와 대표이사 등은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감사의 임기는 일반 임원과 다릅니다.

감사의 임기취임 이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선임되는지에 따라 감사의 임기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혹 임원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거나 새로운 임원이 취임을 한다면,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등기를, 취임을 하는 경우 (변경) 등기를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정관 준비

임원 변경 등기 시, 정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회사 설립 이후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나 정관을 변경하였다면,

정관 변경결의했던 의사록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의사록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임원등기 시 필요한 준비서류

법인임원등기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법인 특성에 따라 등기 내용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미리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 바랍니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4. 사임 또는 퇴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5. 취임 또는 중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6. 주주총회 결의 시에는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7. 이사회 결의 시에는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서류를 잘 준비하여 기간에 맞춰서 등기를 신청하면 법인의 임원에 대한 등기는 완료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의 임원에 대한 등기를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임원 변경의 경우 준비 자료에 문제만 없다면, 1-2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법인 등기부 열람을 통해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 업무가 미뤄진다면 과태료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2주라는 등기 신청 기간이 있지만,

대표님께서 등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모든 임원진이 동일한 해에,

같은 시점에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등기 업무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사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등기 업무를 일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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