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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목적 살펴보실 점이 있기에

2022.08.16 조회수 2271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를 만들면서 정해야 할 요건 중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만들고자하는 사업체의 실질적인 업종 및 업태를 말합니다.

 

사업목적이 없는 회사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목적을 정해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 내용은 생각해두었지만 서류 상 어떻게 적어야할 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설립 시에 목적 사항을 기입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아래 부분에 법인설립 시 목적설정에 대한 정보를 담아두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직접 전화주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설정 시 주의할 점은?>

사업 목적 설정 시 주의할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최저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인지 확인을 합니다.

법인설립 시 있던 최저자본금 기준이 폐지가 되고 이제는 자본금 설정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만, 몇몇 사업체는 아직 자본금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개법인은 5천만원 이상 설정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중개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 때는 이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개업 외에 임대업이나 매매업,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투자, 관리업 등은 자본금 기준이 없으므로 5천만원 이하 금액 설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업, 경비업, 여행업, 공사업, 주류 관련업, 소방시설업, 인력업 등도 자본금 기준이 있으며, 크게는 10억 가까이 설정해야하는 업종들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목적을 설정하실 때 다양한 목적을 두시게 될텐데요,

 

 

이때 최저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하시고 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인허가 업종인 지를 체크합니다.

목적 중에서는 별다른 인가, 허가, 승인 절차 없이 설정 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목적들이 있는가하면, 설립 절차와는 별개로 주무관청의 허가증, 인가증, 신고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점인데요, 음식점은 관할구청에 영업을 신고하고 신고증을 추가로 받아야만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경우 인허가 업종으로 분류하는 데요,

 

 

중개법인도 공인중개사협회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참고할 부분은 설립 등기 시에는 인가, 허가증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립 시에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제출 서류로 인가, 허가, 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후에 준비를 해주셔야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적은 여러 개를 설정해두면 편합니다.

목적은 1개 단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수한 업종(한의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목적을 추가해서 사업을 대비하고 계시는데요,

 

평균적으로 설립 시에 10개 내외의 목적을 기재하십니다. 20개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양한 목적을 미리 추가해두면 나중에 목적 추가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넷째,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업종코드를 고려해서 정하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를 만든 뒤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해야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 업태, 종목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선정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추가된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있는 목적으로만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넣고 싶은 종목, 업태가 있으시다면 고려해서 법인설립 목적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에서 법인설립 사업목적 관련해서 네 가지로 압축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법인설립 때에는 목적 외에도 고려해야할 요소가 상당히 많으므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관한 내용으로만 글을 다뤘봤지만 법인설립은 그 외 주소, 상호, 자본금, 임원 및 주주 등 정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대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적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정해주시면 자세하게 다시 논의하면서 정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싶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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