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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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이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장이전 하게 되면 주소가 변경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변경등기로 먼저 수정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구할 때 전세 혹은 월세로 마련했다면 1년 ~ 2년 뒤에는 대체로 이사할 일이 생깁니다.
법인 회사를 만든 뒤에 사업장이전을 하는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사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등기사항 내용이 달라지죠. 관내 이전과 관 외 이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내 이전
먼저 관내 이전입니다. 관내 이전은 이사를 해도 관할부터가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원시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안양시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모두 관할 부처가 바뀌지 않는 한 관내 이전으로 봅니다.
관외 이전
관외 이전은 관리 감독하는 관할부처가 바뀌었다는걸 말합니다. 이때 관할 기준은 행정구역단위인 '시'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갔거나 의정부시에서 용인시로 이사를 간 경우 관할외 이전으로 봅니다.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이전은 변경등기를 1번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관할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내 이전은 이사회 결의를 하면 됩니다. 이때 법인 내 임원수에 따라서 결의 방법도 조금 나뉘는데요.
임원이 2명 이하라면 본점이전결정서로 대표이사가 단독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원이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 결의가 되어야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엔 서류를 준비한 후 주소변경등기신청을 하게 되고,
등기부등본이 변경되어 발급되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장이전과 관련해서 주소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14일 이내에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하구요.
관할 내 이사와 관할 외 이사에 따라서 준비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외 이전은 각각 다른 곳에서 2번의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까다롭죠.
법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변경등기를 일일이 챙기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업이 바빠서 등기진행에 필요한 시간 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기간이 지나게 되어 과태료를 내는 일도 종종 있죠.
그러므로 주소변경등기 같은 법인 변경등기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기한을 어겨 과태료를 내는 일도 없고, 관할 내/ 관할 외에 따라 적합하게 등기를 진행해드립니다.
▶ 법인전환 ▶ 법인설립 ▶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대행 ▶ 세무기장 |
본 법인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법무법인/세무회계/특허법인과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껴드립니다.
방문상담, 홈페이지상담, 유선상담 중 대표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 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