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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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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이전 할 때 등기 신청해야 할 곳은?

2023.07.31 조회수 105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인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사업장이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법인 사업장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하죠.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게 사업장이전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대부분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기한을 정해두고 한 계약이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종료되는 계약이며

계속 계약을 이어나가지 않는 한 사업장을 옮겨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 회사에서 사업장이전은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변화며,

사업장이전을 통해 회사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는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수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변경등기 절차가 필요하죠.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사업장을 이전할 때 등기신청은 어디에?

 

사업장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따져봐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생깁니다.

가장 먼저 관할 외 이전인지, 관할 내 이전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관할 외 이전은 행정구역소재지가 변한것을 말합니다.

이때 '시'가 행정구역소재지 기준입니다.

서울시, 과천시, 수원시, 광명시 등 소속된 시가 바뀌면 관할 외 이전을 했다고 봅니다.

 

관할 외 이전을 하게 되면 총 2곳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사하기 전 관할 등기소와 이사 후 관할 등기소에 각각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등기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2배로 늘어나죠.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사 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데요.

등기를 하지 않고 만약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관할 내 이전은 관할 외 이전보다 쉬운데요.

이사한 뒤에도 행정구역소재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만 등기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관할 외 이전보다 줄여줍니다.

참고로 과밀억제권 내로 이사를 새로 하게 되면 세금이 3배로 늘어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일반지역과 비교해서 좀더 높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법인이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과밀억제권역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장주소이전 등기 신청 절차는?

 

본점 주소가 변경되면 주소변경등기(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소변경을 하게 되면, 정관변경을 위해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결의가 완료되면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신청을 하게 되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에 참여한 임원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 주주명부

▶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변경등기가 완료된 뒤, 수정된 등기부등본을 받게 되면 해당 등기부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사업장이전 후 해야하는 등기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대표님께 사업장이전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며,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들이 매우 다양하죠.

그러므로 대표님이 이사하고 난 뒤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관할 외 이전의 경우엔 등기소 두 곳에 등기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번거롭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죠.

 

본 법인은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주소변경등기 등 각종 변경등기, 세무기장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법률 문제를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비용과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방문상담, 유선상담, 온라인상담 모두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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