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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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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목적추가, 전문가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2023.07.24 조회수 260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본 법인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대표님들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헤란은 법무법인·세무회계·특허법인 종합기업로펌으로서 대표님의 성공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법인 목적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목적으로는 사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대 거래처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도 등기부등본에 없는 내용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과는 거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지 않겠죠.

​

그러므로 법인은 기존에 등기부등본에 없는 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변경등기를 통해서 반드시 법인목적추가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을 정할 땐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사업목적은 제 3자가 등기부등본을 볼 때, 해당 회사가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

● 제조업

● 도매업

● 의류업

● 소매업

​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

● 마스크 제조업

● 농산물 도매업

● 여성 의류업

● 생활용품 소매업

​

등 직관적으로 한 번에 이해될 수 있게끔 정관해 적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목적추가/변경은 정관변경과 같습니다.

 

법인목적 및 변경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데요.

정관변경을 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는 법인 내에서 총 66.6% 이상의 지분율 참여 시 개최가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 개최를 한 뒤에 사업목적변경에 관한 결의를 진행해야 하죠.

사업목적 결의가 주주총회를 통해 완료되면, 해당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고 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목적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정관

▶ 주주명부

▶ 주주총회 참여한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대표이사 주민등록 초본

▶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사업목적변경등기 한 뒤엔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및 업종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등기신청 후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맺은말

​

이상으로 법인목적추가 및 변경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

참고로 법인목적추가는 미래에 진행할 사업을 미리 추가해두는 것도 가능한데요.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때마다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건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업을 미리 추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다만, 너무 많은 사업목적을 추가하면 법인의 전문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정해서 추가해야 합니다.

사업으로 바쁘신 대표님이라면 법인목적변경등기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경등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법인등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법인설립

● 법인전환

● 각종 변경등기

● 세무기장

● 사업자등록증대행

​

이외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종합기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상담, 방문상담, 홈페이지 상담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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