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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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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목적추가, 전문가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2023.07.24 조회수 64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본 법인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대표님들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헤란은 법무법인·세무회계·특허법인 종합기업로펌으로서 대표님의 성공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 목적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목적으로는 사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대 거래처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도 등기부등본에 없는 내용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과는 거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법인은 기존에 등기부등본에 없는 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변경등기를 통해서 반드시 법인목적추가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을 정할 땐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사업목적은 제 3자가 등기부등본을 볼 때, 해당 회사가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 제조업

● 도매업

● 의류업

● 소매업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 마스크 제조업

● 농산물 도매업

● 여성 의류업

● 생활용품 소매업

등 직관적으로 한 번에 이해될 수 있게끔 정관해 적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목적추가/변경은 정관변경과 같습니다.

 

법인목적 및 변경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데요.

정관변경을 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는 법인 내에서 총 66.6% 이상의 지분율 참여 시 개최가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개최를 한 뒤에 사업목적변경에 관한 결의를 진행해야 하죠.

사업목적 결의가 주주총회를 통해 완료되면, 해당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고 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목적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주주명부

▶ 주주총회 참여한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대표이사 주민등록 초본

▶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사업목적변경등기 한 뒤엔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및 업종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등기신청 후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맺은말

이상으로 법인목적추가 및 변경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법인목적추가는 미래에 진행할 사업을 미리 추가해두는 것도 가능한데요.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때마다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건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업을 미리 추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업목적을 추가하면 법인의 전문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정해서 추가해야 합니다.

사업으로 바쁘신 대표님이라면 법인목적변경등기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경등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법인등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인설립

● 법인전환

● 각종 변경등기

● 세무기장

● 사업자등록증대행

이외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종합기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상담, 방문상담, 홈페이지 상담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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