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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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제대로 비용처리 하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또한 한 명의 임원으로써 급여를 받습니다.
많은 결정권한을 지닌 대표이사라도,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죠.
대표이사를 포함한 법인임원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일반 근로자와는 퇴직금 규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지만 임원들은 상법 및 세법상 규정으로 퇴직금을 정해놓고 있죠.
정리하자면, 상법 및 세법상의 기준으로 법인임원 퇴직금이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원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임원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로 구분되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임원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드릴게요.
퇴직소득세는 2012년 전에는 모든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세 공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죠.
2020년 이후와 이전간 계산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오래되신 분이라면 임원퇴직금 계산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까지 어렵지 않게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서 관리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비용처리가 당연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모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세법상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10% X 근속년수
즉, X임원이 퇴직하면, X임원이 받았던 1년간 월급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되지요.
X임원이 2년간 근무를 했고, 직전 1년 간 총 1억의 급여를 받았다면, 1억의 10%인 1,000만 원에 2를 곱한 2,000만 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손금산입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을 따로 넣어두는 것인데요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을 따로 정해둔 상태라면, 정관에 기재된 금액 모두 손금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으로 정해놓은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정관에 반드시 규정해두셔야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원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임원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임원퇴직금 계산 및 처리가 매우 힘든 이유는 법인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원들의 근속년수는 모두 다르고,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나 다시 임기를 이어가는 등의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관에 해당 규정이 존재해야만 임원퇴직금을 모두 손금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회사의 경우 정관에 임원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을 통해서 임원퇴직금 조항을 추가하고, 법인회사 내 발생하는 금전의 비용처리는 세무기장을 통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법인은 세금 신고를 할 때 반드시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세금 관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세무사를 고르실 때는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세무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본 법인은 정관 변경등기 및 세무기장 모두 가능한 종합기업로펌입니다.
법무법인 / 세무회계 /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법률그룹으로서,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표님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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