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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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중임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임원입니다.
임원과 함께 법인을 운영하면 임원이 나가기도 하며 새로운 임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인임원이 임기를 계속하는 법인임원중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임원중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인 임원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임원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그리고 감사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임원은 통상적으로 최대 3년의 임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최대가 3년이지만 감사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법인의 감사는 취임을 하고 3년 내의 마지막 결산기에 대한 주주총회 종결까지입니다.
감사라는 직책은 다른 임원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고 임기도 다릅니다.
감사는 보통 회사의 업무를 감시하면서 얼마나 법인이 잘 운영되는지 감시하는 임원입니다.
법인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회계도 체크하면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투명하게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임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이사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만큼 그 책임도 막중합니다.
감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감사도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직책이 이렇게 해야 하는 업무도 많으며 책임도 막중하다 보니
감사 직책을 없애고 시작하려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감사와는 다르게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는 간단합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임원으로 최대 3년의 임기를 가질 수 있어
대체적으로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설정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의사결정을 하며
법인을 이끌어 나가며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법인 임원의 중임을 위해서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법인의 임원 중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임원중임 등기는 임기를 연장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등기 업무입니다.
모든 임원이라면 중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기간에 맞춰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기존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부터 2주 안에 중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임등기 신청서
- 정관
- 중임승낙서
-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중임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전원 서면결의서)
- (이사회의사록, 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초본)
이렇게 서류를 모두 잘 준비했다면 이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임원의 중임을 위한 등기는 각 관할하는 등기소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누락할 경우에는 등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의 임원 변경 등기는 변동 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안에 꼭 해야 합니다.
2주 안에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임원에 대한 임기를 잘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임원의 임기를 비슷하게 설정하거나 일정 기간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모든 임원의 등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임기를 잘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등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보통 직접 하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대행을 통해 진행합니다.
법인임원중임의 경우 누락되었을 경우 자칫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사업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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