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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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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설립,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2023.07.21 조회수 211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활용하여 소득을 얻습니다.

임대사업자 대표님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

대부분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셨다가,

수익이 올라가면서 법인설립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수익이 올라 부동산 법인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법인설립을 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

본 법인은 법인설립을 대행해드리는 종합기업로펌입니다.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법인설립 할 때 중과세 없이 도와드리고 있죠.

법인사업자가 처음이신 대표님들을 대신하여 법인설립을 안전하고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테헤란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협업하는 종합기업로펌으로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법인설립

2. 법인전환

3. 법인폐업

4. 사업자등록대행

5. 세무기장

6. 지식재산권

7. 기타 법률소송

 

위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상담을 통하여 더욱 정확하게 상담 및 견적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부동산 법인설립,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임대사업자 대표님들이 법인설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중과세 배제

​

개인은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높은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설립이 가장 좋습니다.

​

2. 필요경비 인정

​

개인은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매매를 통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만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엔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죠.

​

3. 소득증가에 유리한 법인세율 적용

​

법인사업자의 최대세율은 24%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45%입니다.

법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자보다 세율이 적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땐, 법인설립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4. 단기 양도 할 때 세금 감면

​

개인은 부동산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매할 때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중과세율 10% ~ 20%도 단기양도를 할 때 감당해야 하죠.

법인의 경우엔 기간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서 개인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

5. 이월결손금처리

​

법인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년도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 경영상 발생한 비용들은 결손금의 형태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익에서 결손금만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설립, 준비사항 및 절차

 

위와 같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법인설립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개법인설립이라면 5천으로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부동산 법인설립의 경우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보통 100만 원 ~ 1,000만 원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해서 부동산법인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단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 법인 상호

● 상호 목적

● 자본금

● 주주

● 임원

● 본점소재지

​

등의 요건들을 결정해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정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근 5년이 넘도록 기업 활동이 없는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면제에 대한 법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인수한 시점부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자택을 본점 주소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부동산법인설립 할 때 필요한 서류

​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발기인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

● 임원될 분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맺은말

​

본 법인은 부동산 법인설립처럼 특수 법인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대표님이 어려워하시는 등기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진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대표님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전문가들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사업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지만,

특히 방문상담의 경우 더욱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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