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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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설립에 중요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도 법인세의 인하로 부동산 사업을 하시던 분들께서 부동산법인설립을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부동산법인설립을 하려면 우선 부동산 법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을 목적으로 한 특수 법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살펴보아야 하는 요건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법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부동산 임대법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주로 법인을 설립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일정 수 이상 구매하게 되면 다주택자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통해서 구매를 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추후 활용하기에도 더 유리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법인설립 시 알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설립하기 위해 알면 좋은 중요 포인트 하나는 바로 자본금입니다.
특수 법인일지라도 일반 법인 설립과 요건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부동산법인설립을 할 때에도 설정해야 하는 요건들 중에서도 자본금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 법인 설립은 설립할 때 필요한 금액이 100원부터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설정합니다.
이는 추후에 사업자등록부터 사업을 운영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부동산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법인은 사업 목적에 따라 최소로 설정해야 하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관리업도 자기관리형일 경우에는 1.5억 원의 최소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억 원의 최소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에는 많은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3억 원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적정 금액 또한 최소 자본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 최소 자본금이기 때문에 추후 사업을 진행할 때
넉넉하게 시작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부동산법인설립할 때 중요한 두번째 포인트는 바로 주소입니다.
소재지를 어디에 정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비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지역을 구분하셔서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소재지를 설정할 경우 일반적인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지를 설정할 경우
보통 비과밀에억제권역에 비해 3배가량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등록면허세 및 기타 공과금을 내는데 이 비용이 3배로 중과됩니다.
심지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한 후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어떤 부동산에 상관없이 취득세도 더 내게 됩니다.
이런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 소재지를 정하는 방법
혹은 과밀억제권역에 소재지를 설정하여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비과밀억제권역에 소재지를 설정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법인이 특수법인이라 절차가 복잡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절차는 일반 법인 설립과 비슷합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자본금
- 사업목적
- 본점소재지
- 정관
- 결산기
법인 상호의 경우 일반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관할 내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설정한 요건들을 바탕으로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납입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도장
- 조사보고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위의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요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법인설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법인과 같이 특수 법인을 설립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다 보니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좀 더 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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