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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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부동산설립 장점을 보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라면 꼭 고민하시는 법인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1인 대표님께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위한 첫걸음 1인 부동산 법인의 설립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인부동산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인으로 부동산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에는 다양한 법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중개업 등 법인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부동산 법인 역시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제한 없이 100원부터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업종인 지에 따라 최저 자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일반적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 중에서 최저 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1)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로
자본금이 최소 5억 원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업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회사로
자기관리/위탁관리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설정해야 하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천만 원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부동산설립 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입니다.
보통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십니다.
법인은 개인이 부과 받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적용받습니다.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확연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최근 심지어 법인세를 인하하여 최고 세율이 24%입니다.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이며 법인세는 9%에서 24%입니다.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법인세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부동산설립을 통해 높은 레버리지로 대출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공개하고 운영하여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습니다.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신규 대출도 잘 나오며,
개인 명의보다 담보대출도 비율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이 일정 매출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매출 발생을 증빙하여 신뢰도를 높여 대출에 좀 더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법인은 하나의 다른 인격 (법인격)으로 명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개인과 법인을 따로 받을 수 있다면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법인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본점 소재지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소재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세금이 중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후에는 취득세를 중과 받지 않습니다.
가장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공과금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3배가 중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서울이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원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자가 꼭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조사 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주식이 없는 임원 혹은 공증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이 없는 임원을 한 명 등기를 하고
설립 등기 후에 사임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1인 부동산을 설립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을 정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목적은 개수에 상관없이 많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의 경우 현재 운영할 사업의 목적과
향후 운영할 목적까지 해서 10개에서 20개 사이로 설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 목적을 너무 많이 설정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1인부동산설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잘 챙기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설정하여 설립해야 합니다.
직접 부동산법인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효율적인 사업의 시작을 위해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법인 설립을 중점적으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1인부동산설립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고민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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