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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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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부동산법인 시작하는 방법

2023.05.10 조회수 195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법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여러 명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1인부동산법인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1인부동산법인을 위한 Step One.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보통 관련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분양업

-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

- 부동산 개발업

- 부동산 매매업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주택 임대업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의 법인은 다양한 목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병행해서 여러 개를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업은 위의 업종들과 병행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업종으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특수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건도 더 까다로우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물론 중개업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중개 법인도 설립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목적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인부동산법인을 위한 Step Two.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사업 목적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다른 요건들도 모두 설정해야 합니다.

​목적 이외에도 설정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법인의 상호

2) 부동산 법인의 주소지

3) 부동산 법인의 자본금

부동산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호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한글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진입을 할 때 상호에 대해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소지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처음 시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주소지에 따라 부과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는 법인 등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설정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의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다면

​비과밀억제권역을 선택한 법인에 비해 3배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 하면 좋은지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인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법인의 주소지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법인의 자본금도 세금과 연관이 깊기에 꼭 잘 확인 후에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상법이 개정된 이후로 5천만 원에서 100원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이 2800만 원까지는 부과되는 세금이 동일하나

​2800만 원부터는 세금 비율이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인부동산법인을 위한 Step Three.

 

마지막으로 1인부동산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임원을 설정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보고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을 선임하여

조사보고 절차를 진행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법인을 우선 설립한 후에 추후에 임원을 사임시키면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오롯이 법인을 운영하고 싶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 1인 법인을 설립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 주주 혹은 임원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 자본금 액수 이상의 잔고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분양 계약서/매매 계약서/주택 사업 계획승인서 등

 

 

맺은말

오늘은 1인부동산법인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점점 회복되면서 부동산 법인을 선택하시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기 업무의 경우에는 직접 할 수 있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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