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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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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설립,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2023.07.21 조회수 74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활용하여 소득을 얻습니다.

임대사업자 대표님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셨다가,

수익이 올라가면서 법인설립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수익이 올라 부동산 법인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법인설립을 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본 법인은 법인설립을 대행해드리는 종합기업로펌입니다.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법인설립 할 때 중과세 없이 도와드리고 있죠.

법인사업자가 처음이신 대표님들을 대신하여 법인설립을 안전하고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테헤란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협업하는 종합기업로펌으로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

2. 법인전환

3. 법인폐업

4. 사업자등록대행

5. 세무기장

6. 지식재산권

7. 기타 법률소송

 

위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상담을 통하여 더욱 정확하게 상담 및 견적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부동산 법인설립,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임대사업자 대표님들이 법인설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과세 배제

개인은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높은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설립이 가장 좋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개인은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매매를 통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만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엔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죠.

3. 소득증가에 유리한 법인세율 적용

법인사업자의 최대세율은 24%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45%입니다.

법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자보다 세율이 적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땐, 법인설립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4. 단기 양도 할 때 세금 감면

개인은 부동산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매할 때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중과세율 10% ~ 20%도 단기양도를 할 때 감당해야 하죠.

법인의 경우엔 기간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서 개인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처리

법인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년도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 경영상 발생한 비용들은 결손금의 형태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익에서 결손금만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설립, 준비사항 및 절차

 

위와 같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법인설립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법인설립이라면 5천으로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부동산 법인설립의 경우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100만 원 ~ 1,000만 원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해서 부동산법인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단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법인 상호

● 상호 목적

● 자본금

● 주주

● 임원

● 본점소재지

등의 요건들을 결정해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정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이 넘도록 기업 활동이 없는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면제에 대한 법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인수한 시점부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자택을 본점 주소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법인설립 할 때 필요한 서류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발기인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

● 임원될 분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맺은말

본 법인은 부동산 법인설립처럼 특수 법인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어려워하시는 등기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진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대표님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전문가들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사업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지만,

특히 방문상담의 경우 더욱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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