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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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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중임등기, 종류 및 주의할 점은?

2023.07.21 조회수 116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본 법인에 들어오는 등기 문의 중엔 임원변경등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기업을 운영한다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드시 발생하는 등기 입니다.

그래서 본 법인은 파트너를 유지하고 계신 기업들의 정기적인 변경등기를 도와드리고 있죠.

물론 임원변경등기 대행을 선택하고 계신다면 대표님은 거의 신경쓰실 일이 없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중간에 발생하는 등기는 대표님이 몇 가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죠.

 

기업 운영을 하고 계신 대표님, 그리고 곧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임원중임등기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의 내용 및 주의점에 대해 알고 가시면 훨씬 효율적인 법인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임원중임등기 종류 및 주의할 점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라면 임원변경등기에 대해서 얼추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변경등기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임원변경등기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 취임등기

▶ 중임등기

▶ 퇴임등기

▶ 사임등기

▶ 해임등기

임원에게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때 등기종류와 해당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반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등기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등기는 임원직에 새로 취임하는 임원이 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중임등기는 임원이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임원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 하는 등기죠.

퇴임등기는 임원이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임원직을 그만두고자 할 때 하는 등기입니다.

해임등기/사임등기는 임원이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원직을 종료할 때 하는 등기입니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해임등기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특정 임원을 임원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진행하는 등기구요.

사임등기는 임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과태료가 자주 발생하는 임원중임등기, 피하려면?

 

3년은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동안 일일이 중임등기를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대표님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

임원중임등기는 중간에 계산을 잘 해야만 기간을 넘기지 않고 등기완료를 무사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임원중임등기 계산법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게 가장 쉬우니,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임원이 2021년 4월 30일에 12시에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일은 다음 날인 5월 1일 0시가 됩니다.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임원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기가 종료되는데요, 정확한 임기 종료일은 2024년 4월 30일 24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임원이 중임을 하려면 4월 30일 24시 전에 임원중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임등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2주 내에 중임등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임기 종료일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죠.

다행인 점은 한 번에 많은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과태료 이력이 쌓이고, 여러 개의 등기가 해당 기간을 넘어서면 과태료가 과중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말

그러나 임원중임등기를 대표님이 직접 계산해서 꾸준히 챙기는 건 힘듭니다.

사업에 집중하다가 중임등기를 놓치는 일이 자주 발생되죠.

결국 임원중임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가 없으려면, 전문가를 통해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해야 비로소 과태료 위험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죠.

본 법인은 10년 넘게 기업 관련하여 일을 진행해온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모여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원중임등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대표님의 사업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발생하는 변경등기를 알아서 처리해드립니다.

사업이 발전해서 회사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라 임원변경등기 횟수도 늘어납니다.

늘어난 변경등기를 대표님 혼자서 감당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죠.

법인등기로 인해서 사업상 문제가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업의 발전을 더욱 빠르게 하고 싶다면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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