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주요 체크사항과 소송 발생시 대처방법

2023.07.10 조회수 63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부동산을 안 갖고 싶어하시는 대표님은 없을겁니다. 보통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선 적법한 원인을 갖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죠.

이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다양한 이유로 소송이 발생하지만, 누구에게 소유권 권리가 있느냐를 따진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소유권이전등기 발생하는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가 바뀔때 새로운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걸 말합니다.

● 매매

● 증여

● 경매

● 현물출자

등 다양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사유가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했어도, 매도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라는 적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적절한 원인으로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 의사로 점유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는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주점유여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맡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20년 동안 남의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맡아왔다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요건도 있습니다. 20년의 기간 동안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야 하는데요.

만일 점유 중간에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달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됩니다. 그 날로부터 점유기간은 초기화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소유권이전등기,

두 가지 체크사항은?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매수인은 60일 이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안하면 과태료 물어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되팔게 되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다시 매도를 해야 한다면 꼭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에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실행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1억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죠.

 

 

 

맺음말

 

여러 부동산 소송이 있지만,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문제는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누군가가 내 재산을 건드리는 게 분명하고, 고액의 자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싸움을 하죠.

또한 권리를 신속하게 되찾지 않으면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되찾는 것 뿐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막으려면 변호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합니다.

중요한 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전에 대표님께 불리한 건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면,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할 것이고, 유리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오히려 위험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야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죠.

부동산 소송은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 방법도 여러가지죠.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 대응 방법도 같이 달라져야 하기에, 부동산 소송에 능통한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계시다면 테헤란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