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주소변경 3가지만 확인하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주소변경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주소변경 등 변경등기 절차가 복잡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행을 하는 테헤란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테헤란은 자사만이 가지고 있는 전국 법률 네트워크 망과 250명 이상의 전문 법률 스태프의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아실 수 있으며 당일 견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시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규모가 점점 커져서 사업장을 넓히거나 이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를 집에서 하시다 보면 주소지가 노출되어 번거로운 일들이 생겨 법인주소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소변경 등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 등기 신청은 주소이전 사유 발생일(전입신고일)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의 경우 본점 관할 등기소에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점 소재지의 경우 지점 관할 등기소에 3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관할 내 이전은 해당 관할 등기소에 한 번만 신청을 하면 되지만, 관할 외 이전을 하는 경우 2번의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지역과 이제 옮기는 지역 관할 등기소에 각각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누락을 하여 2곳을 신청해야 하는데 1곳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짧은 기간 동안 대표님이 직접 등기를 준비하시고 진행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을 더 지출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테헤란과 함께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과태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대표님의 업무를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변경하실 때는 사유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대표가 변경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법인도장
3. 변경등기 신청서
4. 대표자 신분증
5.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6. 주주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홈텍스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시간이 지체되고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1:1로 상담을 통해 서류 역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효율을 중요시하시는 대표님께서는 테헤란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사업의 주소를 변경하려고 하면 우선 일정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은 주주총회를 결의하셔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꼭 결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소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결의하였다면 주주총회의사록 역시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임원이 2명 이상이라면 이사회 역시 개최하여 이사회의사록 역시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과 서류 절차 등을 모두 잘 준수하여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주소변경 등기가 완료됩니다. 통상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표님의 등기업무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하신다면 법인 주소변경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등기업무부터 세무기장 업무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모든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경등기에 대해 궁금하신 대표님께서는 지금 바로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든 저희 테헤란이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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