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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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본점이전등기 지역변경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법인회사이전은 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기한을 두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다른 곳을 찾아 이전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이 발전하여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더 유리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 무조건 1번 이상은 법인본점이전을 하시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법인본점이전은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 등기 방식이 달라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대표님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은 대표님들께 법인등기 정보를 제공하고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종합기업로펌입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 소송, 법률 자문을 진행합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비대면을 테헤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2020년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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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이전 지역 변경 여부 체크!]
법인본점이전에 대해서 다루려면 지역 변경 여부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관할등기소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관할등기소가 변경되어 등기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역 변경 여부는 관할 외(타관) 이전과 관할 내 이전으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 관할 외 이전(타관 이전)
관할 외 이전은 관할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구역소재지 상 '시.군'을 기준으로 관할등기소가 달라지는데요, 과천시에서 수윈시로, 강릉시에서 춘천시로, 인천광역시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관할 외 이전, 타관이전이 됩니다.
이전에는 관할외 이전을 하게 되면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서 두 군데에 등기신청을 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구)관할등기소 한 군데에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소재지가 바뀌어도 한 군데에만 등기 신청을 해도 된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군데에 신청한다고 해서 구관할등기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관할등기소가 자료를 받아서 (신)관할등기소에 보내서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등기가 완료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므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구)관할등기소 자료와 (신)관할등기소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점이 있다면 지점등기소에 할 서류도 같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관할 내 이전
관할 내 이전은 관할등기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도 간단합니다.
[법인본점이전 등기절차 및 필요서류]
법인본점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관할내 이전은 이사회 결의만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정관에 행정구역소재지 외 소재장소의 이름이나 번지, 동, 호수 까지 기입이 되어 있다면 정관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해야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내 임원이 2명 이하라면 이사회결의 없이 본점이전결정서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면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내이전일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이사회 출석 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
관할외이전(타관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결의를 먼저 해서 정관변경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이사회결의를 통해 본점이전에 관한 내용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인 임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엔 본점이전결정서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습니다.
관할외이전(타관이전)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이사회 출석 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
- 주주총회 출석한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법인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평균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인본점이전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본점이전은 다른 등기에 비해 약간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에 따라 등기방법이 달라 사전에 잘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관할등기소에는 2주 이내 등기 신청을 해야하고, 지점등기소에는 3주 이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무래도 등기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보니 대표님이 시간을 신경써서 등기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등기를 준비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이 바쁜 상황에서 기간을 지켜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고 중간에 실수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테헤란은 본점이전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대표님의 상황을 정확히 체크해서 그에 맞는 등기를 진행해드리며 전문가는 중간에 실수가 없어 다시 준비하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법인본점이전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변경등기가 발생하므로 대표님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변경등기는 대행을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테헤란은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표님들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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