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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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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필요한 정보와 절차는

2023.05.04 조회수 150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임원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임원변경등기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 해태의 이유로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원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정보!

 

임원의 변경등기를 알아보신다면 임원에게 변동 사항이 생겼거나 생길 예정이실 겁니다.

​그럼 임원의 변경등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원에게 변동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에는 새로운 임원이 올 때 하는 취임 등기,

​임원이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하는 퇴임 등기,

​임원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연장할 때 하는 중임 등기,

​그리고 임원이 임기 도중에 이슈가 생겨서 떠날 때 하는 사임 등기

​그리고 대표자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하는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변경등기가 있을 때 알아 두면 좋은 정보는 무엇일까요?

우선 취임 등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임 등기는 임원을 새롭게 선임할 경우에 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임원에는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이 있는데 취임 등기의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사 혹은 감사를 취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했거나 이사회가 없다면

대표이사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취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퇴임 등기의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가 끝날 때 주로 하는 등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3년보다 적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임원의 경우에는 다른 임원들과 임기가 조금 다릅니다.

감사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 3개월 내에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일이 바로 임기 만료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임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감사를 기준으로 모든 임원의 임기를 맞추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변경등기를 통해 모든 임원의 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임 등기의 경우에는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보통 다시 선임이 되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각각 진행하지 않고 중임등기로 한 가지만 진행하면 됩니다.

임원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 주소 변경법인의 대표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대표의 주소 변경 등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자 주소 변경의 경우 대표의 주소 이전 사유일,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2주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주의 기간은 본점의 기준이며 지점의 경우에는 3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도 잘 확인해서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등기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변경등기 절차!

 

임원을 변경하기 위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변경 등기 신청서

- 정관 사본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주주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 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각 변경등기마다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취임 등기의 경우 취임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퇴임 등기의 경우 퇴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초본)과

퇴임하는 임원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임등기의 경우 중임하는 임원의 중임 승낙서,

​중임 임원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임원에 대한 변경등기는 무사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문제없이 잘 하려면 기간도 잘 지켜야 합니다.

​보통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2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원의 경우 법인을 대표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챙겨야 할 부분도 많고 신경 써야 하는 등기 업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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