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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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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주소변경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2023.04.20 조회수 748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법인회사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사주소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회사주소변경 준비 절차

 

법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법인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이사회에서 본점이전 결의를 합니다.

2. 결의를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4. 접수 후에 등기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주소 변경에 대한 결의를 진행했다면

결의에 대한 서류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주소 변경을 위한 서류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인회사주소변경 필요 서류

 

법인의 주소변경 등기를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 변경 등기 신청서

2. 정관

3. 주주명부

4. 이사 과반수 이상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5. 주주 과반수 이상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6. 등록면허세확인서

7.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절차를 잘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 후에는 등기소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등기가 거절(보정) 될 수 있으며 다시 수정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면서 누락이 절대 없을 것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소 변경은 경우의 수가 많아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법인회사주소변경

 

주소 변경의 경우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에 따라 서류 및 절차 준비가 달라집니다.

​동일한 관할 구역으로 가는 관내 이전의 경우에는 ​등기를 한 번만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관할 구역으로 가는 관외 이전의 경우, 등기를 2번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이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주주총회 의사록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관외 이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부분으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면 관내 이전에도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행히도 이사회의 경우에는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소 변경의 2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이전

 

관할 내 이전은 말 그대로 사업장 주소는 변경되지만, 관할 지역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사업장 주소와 동일한 ‘시’ 내에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용인시에서 용인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로 관할 내 이전입니다.

​관내 이전을 하게 되면, 행정구역 상의 시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관할 1곳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되기에,

​관할 외 이전보다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내 이전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점 이전 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이사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이사회 의사록

 

 

관외 이전

 

관외 이전의 경우에는 같은 ‘시’내의 공간이 아닌 아예 다른 지역으로 법인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지역과 새롭게 이사 가는 지역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 신청을 2주 이내에 꼭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장을 옮기면서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외 이전의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점 이전 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이사 인감증명서

- 정관사본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관외 및 관내 이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말

법인회사주소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어떻게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하면서 절차와 서류를 함께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전문가의 대행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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