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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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경 각 상황 별 준비
법인의 여러 변경등기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운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본점 혹은 지점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주소지가 변경된다면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을 제한 시간 안에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의 이동 유형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동 유형에 맞는 준비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이동 유형은 '관할 내에서 이동'과 '관할 밖으로 이동'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관할은 보통 행정구역의 '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시' 내로 법인이 이동하면 관할 내 이동'이 되는 것이죠.
반면 다른 시로 법인이 이동한다면 '관할 외로의 이동'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할 등기소가 바뀌게 됩니다.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하셔야 되는 변경등기가 늘어나며 세금도 덩달아 증가하죠.
법인의 주소지 이동 전 '주소지 사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는 주소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인의 주소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세무서를 통해 주소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동할 주소지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존재하는지도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을 위한 등기신청 전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셔야 합니다. 관할 내로의 이동인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만 소집하셔도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 내에 '시' 이하의 주소까지 기입된 경우 정관변경이 필요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한편 관할 외로의 이전은 기본적으로 정관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정관변경에 대해 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사회 개최를 통해 주소 이전에 대한 논의도 하셔야 하죠.
관할 내로 이전은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회의사록이 기본 서류입니다. 물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법인은 의사록 대신 이전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법인에 맞게 법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외 이전은 주주총회가 추가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단, 법인의 규모 및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주주 모두의 서면결의서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서류는 변경등기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 과반수(혹은 전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준비 시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변경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테헤란의 대행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방문 외에도 온라인,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소는 상담 당일 견적을 제공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 절차, 준비 서류 등 대행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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