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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본점이전 결정되었다면 확인을

2023.04.13 조회수 593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인이라면 주소 변경에 대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본점이전이 있을 경우 해야 되는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본점이전이 결정되었다면 대표님께서는 이 글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

 

법인본점이전이란?

 

법인의 본점 이전 등기는 법인의 본점, 즉 회사의 주사무소가 이사를 갈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하기 앞서 이전등기에도 종류가 있어 어떤 이전등기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소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관할 내인지 관할 밖인지가 구분됩니다.

​관할 안에서 이전하는 등기는 같은 관할 안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당 관할 등기소에 한번의 신청으로 등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밖으로 가는 관할 외 이전은 이사 가기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한번 해야 하고 이사 간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한번 더 해야 합니다.

​두번의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만 관외 이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 이전했다는 등기 사항을

​지점 등기부등본에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본점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기간 등을 함께 등기 사항에 추가해야 합니다.

 

 

 

법인본점이전 서류 준비는?

 

법인의 본점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점 이전 신청서

2) 정관

3)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이사 과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이사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같은 도시로 이동하는 관내 이전 서류는 (이사 2인 이하일 경우)

​본점 이전 신청서와 법인인감도장 그리고 본점이전 결정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 같은 도시로 이전하는 관내 이전 서류는 (이사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사록과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본점이전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정관 사본이 필요합니다.

​

​·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관외 이전 서류는 (이사 2인 이하일 경우)

​본점이전 결정서, 주주총회의사록 혹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법인 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 시 주주 전원),

​본점이전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관외이전 서류는 (이사 3인 이상일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혹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진행 시 주주 전원),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본점이전신청서,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보니 하나만 누락되어도 등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쉽게 등기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인본점이전 절차는?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2. 등록세 납부

3. 등기 접수

 

​법인의 본점 이전 절차는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

​서류들을 모아 등기를 접수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류를 준비할 때 누락된 서류 없이 잘 챙겨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이사의 수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 후에 이사회 의사록에 대해 공증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납부 후에 영수증을 출력해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를 접수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도 하며

​기간을 잘못 확인하여 누락되기라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등기 업무가 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한가지만 빠지게 된다면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쉽게 등기 업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맺은말

​

오늘은 법인본점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수반되야 하는 등기 업무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등기 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싶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다 보면 실수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이고 빠르게 등기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본점이전과 같이 법인 운영에 모든 등기 업무를 체계적으로 대행합니다.

법인본점이전이 필요한 대표님께서는 지금 바로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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