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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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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계속등기 이것만 주의하면

2023.03.21 조회수 125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회사를 계속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보통 해산 간주일 때 회사에 대해 계속등기를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이는 정부에서 운영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정리할 때 해산간주 청산간주를 통해 법인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다시 회사를 시작하고 싶을 때는 회사계속등기를 통해 다시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관련된 등기를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회사를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법원의 직권으로 법인이 해산으로 간주되어 해산등기 처리가 된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요?

 

해산처리가 된 지 3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다시 회사계속등기를 통해 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해산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도 청산등기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회사를 해산 전 상태로 복귀시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 제519조의 ‘회사의 계속’은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계속등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계속등기가 가능한 경우>

 

1)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해산

2) 존립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

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

4) 해산간주법인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다음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계속등기를 진행하려면 우선 청산인 등기를 전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 결의를 해야 되는데,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권한이 있는 청산인을 우선적으로 등기를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인이 없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바로 청산인 선임등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산 간주 시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취임 승낙한 날 혹은 해산 간주가 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청산인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있다면 이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하겠다는 회사계속에 대한 결의와 새롭게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결의입니다.

 

해산으로 간주되는 법인은 해산될 때 회사만 해산이 된 것이 아닌 임원도 모두 해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원의 지위도 모두 박탈됩니다.



 

다시 살리기 어렵지 않나요?

 



사실 법인이 해산 간주되더라도 청산종결이 되지 않은 한 법인이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소로부터 통지서를 받지 못해 해산 간주가 된 지 알지 못한 채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다 해산 간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나 서류 등이 까다로워 대표님들께서 직접하시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표님께서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대행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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