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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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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사내이사 관련된 등기 준비는?

2022.11.29 조회수 6202회

 

 

사내이사선임을 전문적으로 대행 처리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구성원은 주주와 임원, 직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가 된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는 임원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두고선 관리가 필요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일에 맞춰서 변경등기를 처리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선택의 이유

 

 

 

*사내이사의 임기를 기준으로 관리

법인사업자의 사내이사는 갖가지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합니다. 일종의 계약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라서 임기를 연장해주거나 사내이사를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또는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하여 추가만 하는 것도 가능하죠. 사내이사 관리는 별다르게 정하는 것이 아닌 정해져 있는 임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내이사는 법적으로 3년의 임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3년 계약직인 것이며, 3년 임기일이 종료되면 사임, 퇴임, 중임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법인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내이사와 똑같은 임기를 가지고 있어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1인회사는 대표이사 연임등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임기일이 종료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

*사내이사 등 임원변경등기의 종류

임원변경등기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취임등기/중임등기/퇴임등기/사임등기로 나누어집니다. 등기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할 등기 사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더 이상 사내이사 임기를 이어가지 않으면 퇴임등기를 합니다. 퇴임은 임기를 모두 만료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준비할 서류는 없어서 간단한 임원등기에 속합니다.

임기 종료 후 진행해야 할 등기 중 하나는 또 취임등기입니다. 취임등기는 새로 선임되는 사내이사나 대표이사, 감사에 대해서 진행하지만 공석인 자리를 두지 않기 위해 퇴임/사임등기와 동시에 취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임원등기를 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임등기는 퇴임등기처럼 임원이 그만둘 때 진행하지만, 아직 임기종료일이 다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둘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임기종료 여부에 따라서 사임/퇴임 등기 종류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하실 등기로는 중임등기가 있는데요, 중임등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임기를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중임등기는 임기종료일 기준으로 2주 안에 신청해야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 기간이 넘으면 바로 과태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잠깐, 중임등기 관련해서 특이점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중임등기는 임기종료일 기준 2주 이내 진행해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2주가 지나서 신청을 해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법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진행 가능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임등기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3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기주주총회일로 기일을 연장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임등기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넘기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3개월 미만 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기주주총회는 3월이므로 1월 임기 종료일인 임원들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서류와 진행절차

사내이사선임으로 준비해야할 서류와 진행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사본

• 이사회 의사록 혹은 주주총회 의사록

• 선임되는 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취임승낙서

위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사내이사선임등기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접수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그 영수증을 같이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고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2-4일 사이에 승인이 나게 됩니다. 중간에 소명이 부족했다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 관련하여 변경이 있었다면(예를 들어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 사업자등록증 상 내용도 등기부와 일치시켜줘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수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사내이사선임과 함께 임원변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1명 이상의 임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원변경등기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몇 년 마다 1번 정도 발생하는 등기여서 관리가 그리 어렵진 않겠지만, 가끔씩 하는 등기 절차나 서류를 외우고 있기는 어려워서 할 때마다 헤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임원이 많은 법인은 1년에도 몇 번씩 임원등기가 발생되므로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일이 하나로 맞춘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해서는 등기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포함한 각종 법인등기는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당소는 임원변경등기를 포함한 각종 다양한 법인등기를 도맡아 대행합니다. 수년간의 경력을 가진 담당자가 직접 상담하고 서류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등기 접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만들어 드리며, 아주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만 전달해주시면 편하게 처리 가능하십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뒤에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임원변경등기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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