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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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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변경 다양한 이유로 인해

2022.08.16 조회수 5947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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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가 바뀌는 것은 조직 내 상당히 큰일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일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대표자가 변경되면 등기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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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가 변경되는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법인대표자의 임기 때문입니다. 법인대표자도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3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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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임기가 지나고 더 이상 법인대표직을 이어가지 않을 경우엔 대표자를 변경해야합니다.

​

 

법인대표 한 사람의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임원들의 임기도 종료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한다면 매우 복잡한 일이 됩니다.

​

 

따라서 변경등기는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등기는 대표님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최근엔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등기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졌습니다.

​

 

특히나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며, 1년에 몇 번이고 발생하는 변경등기를 제 때에 맞춰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법인설립, 법인전환,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상표 특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타 법률 소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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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임기 3년이 지나면 - 중임 vs 퇴임

 

법인대표자의 3년 임기가 모두 채워지면 대표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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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중임

​

대표이사중임등기는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난 뒤 대표이사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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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등기는 중간에 공백 없이 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 보통 가장 많이 선택하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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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등기는 대표이사의 임기종료일에 맞춰서 진행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가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임기일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이사 취임일 : 2021년 2월 13일

 

대표이사 임기 만료일 : 2024년 2월 12일

 

대표이사 중임일 : 2024년 2월 13일

 

중임등기 신청일 : 2024년 2월 13일 ~ 2024년 2월 27일

 

 

 

2. 대표이사퇴임

​

대표이사퇴임등기는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더 이상 대표이사직을 이어나갈 의사가 없을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

 

대표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퇴임과 관련된 임기일 계산은 따로 없으며, 정관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임기 종료일을 확인해 해당 날짜가 도래하게 되면 2주 안에 퇴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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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인대표자등록 - 취임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을 하게 되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때 진행하는 등기가 바로 취임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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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인설립 시 임원을 등록할 때 처음 취임등기를 진행하는데요,

 

 

법인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대표자가 변경될 때 또다시 취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

 

취임등기는 새로운 대표자가 취임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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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변경등기 절차 및 준비서류

 

대표자변경등기 절차와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표자 취임 혹은 중임을 위해선 이사회를 개최해야합니다. 이사회에서 취임 혹은 중임에 대한 결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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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관 상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해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전에 정관을 먼저 확인해 이사회 개최인지 주주총회 개최인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끝난 뒤,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의 선임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에 동의를 한다는 뜻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취임승낙서에 대표이사 개인 인감을 찍으면 됩니다.

​

 

 

 

​한편 대표자 변경등기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대표이사취임

  :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취임승낙서,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증

​

 

▼ 대표이사중임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중임승낙서 등

​

​

▼ 대표이사퇴임​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정관사본, 주주들의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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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변경과 관련해 등기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

 

법인대표자변경등기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등기를 하게 됩니다.

​

 

중요한 것은 대표자변경 등기 외에 다른 임원들 변경등기를 함께 진행할 경우 대표님이 직접 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요,

 

 

실제 등기의 번거로움에 시달리다가 대행을 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법인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훨씬 효율적이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도 전문가를 통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법인대표자변경등기를 포함한 법인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인등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설립, 법인전환,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타 법률 소송을 진행합니다.

​

10년 이상 기업 관련 자문을 진행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 변리사 등 기업전문가들이 대표님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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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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