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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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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표이사변경 임기를 따지시며

2022.11.29 조회수 6133회

 

 

 

법인대표이사변경 대행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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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와 관련한 사항을 뚜렷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게다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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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처럼 회사가 법인 대표의 것이 아니므로 주주들의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 바뀌기도 하고 스스로 사임하거나 퇴임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도 법인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변경등기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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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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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임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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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대표이사는 다른 사내이사나 감사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임기를 가지게 되어, 임기를 연장하거나 그만두게 될 때 그에 맞춰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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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는 정확한 기간을 계산하여 진행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들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엔 신청을 했다고 해도 보정이 나거나 아예 각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해진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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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임기는 3년이고, 시작한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와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감사도 마찬가지로 3년 임기를 가지지만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처럼 취임일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이 아니라, 취임한 해로부터 3년 째 되는 해로 계산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3년 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 날짜가 임기종료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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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같은 해에 취임한 감사들은 동일한 임기종료일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정기주주총회는 3월에 개최가 되어서 정기주주총회를 마치고 나면 감사 등기를 일괄로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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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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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변경과 맞물려서 알아두면 좋은 상식은 임원변경등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당소로 문의주시는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는 부분인데요, 임원들의 임기가 들쑥날쑥하다면 관리하기가 어렵기 떄문에 임기일은 하나로 맞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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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임기종료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임등기를 한 후에 취임등기를 통해서 모든 임원의 임기 종료일을 맞춰서 임기종료일이 도래하면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제 위 방법을 제시했을 때 이에 응하여 진행하는 기업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임원 임기종료일에 맞춰 각각 진행하는 것보다는 한 날에 같이 신청하여 완료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편리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소로 문의주시면 담당자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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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변경등기 진행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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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기업들을 위해 간략하게 절차 및 서류 부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들과 임원들 간 결의를 진행하고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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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인의 임원이 2명 이하 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없이 대표이사결정서로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이사들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서 더욱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1인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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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변경등기를 진행하면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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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변경등기 신청서

* 임원/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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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위 서류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임원 및 법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외국인 임원이나 아직 성년이 안된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대표이사가 취임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엔 대행을 잘 해주지 않는 곳도 있어서 잘 해주는 업체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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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해줍니다. 사업자등록증 수정 신청은 세무서에 해야하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거래하는 세무대리인 있다면 그쪽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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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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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이사변경등기를 다년간 진행하여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물론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변경등기를 전문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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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 임원변경등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등기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을 직접 만들어서 진행해드립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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