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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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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이사 임기를 잘 확인하신 후

2022.09.13 조회수 2189회

 

 

 

법인등기이사 변경등기를 처리하는 테헤란입니다.

 

법인등기이사는 법인사업자 등기부등본 상 등록된 이사로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그들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록된 임원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등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법인사업자의 임원들은 3년 임기를 가지게 되어 아무리 등기를 안한다고 해도 3년 마다는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면 챙겨야할 변경등기는 임원뿐 만이 아닙니다.

 

 

회사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상호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 외 자본금을 늘리거나 액면을 분할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변경도 많이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등기의무인 법인등기를 잘 처리하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대행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십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대행이 가능한 업무는 최대한 맡기는 쪽으로 해결하시는 것이죠.

 

법인 임원의 변경등기는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 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글을 적어볼텐데요,

 

글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대행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

 


 

*법인등기이사의 임기는 각각 얼마?

 

등기이사의 변경등기 사항을 파악하려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임원변경의 사항으로는 취임/중임/사임/퇴임 등이 있습니다.

 

 

새롭게 법인 임원의 선임하게 되면 취임등기를 하게 되고, 기존 임기일이 종료되고 다시 재연장을 하게 되면 중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임과 퇴임은 임원직을 그만두는 것인데요, 사임은 임기종료일 전, 퇴임은 임기가 다 종료되고 나서 그만둘 때 신청하는 등기라는 점이 차이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맞는 등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임원들 마다 취임일이 다르므로 종료일도 다릅니다.

 

 

만약 취임일이 같다면 종료일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 2020년 8월 12일 취임한 사내이사는 2023년 8월 11일이 임기종료일이 됩니다.

 

 

 

 

 

여기서 감사의 임기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감사도 다른 사내이사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임기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감사는 취임일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취임 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취임한 날로부터 3년 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 일을 종료일로 가집니다. 예시로 써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2020년 7월 12일 취임한 감사는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이 임기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취임한 감사들은 모두 똑같은 임기 종료일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주주총회가 있는 3월 달에는 임원변경등기가 상당히 많은 달이라서 처리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이사 변경등기 처리 절차 및 준비 서류는?

처리되는 순서와 준비할 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변경사항이 발생한 임원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 가릴 것 없이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중임등기를 하면 되고, 임원이 교체 된다면 사임등기, 퇴임등기, 취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법인등기이사 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될 경우엔 아래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변경되는 임원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필요 시)

 

 

 

 

위 서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 임원이 있거나 임원이 사망했거나, 임원이 개명을 했다거나 하는 등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원 서류를 준비하고 난 뒤에 등기소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접수 후에 처리되는 기간을 기다리셔야 하고 처리기간으 통상적으로 3일 ~ 5일 정도입니다.

 

 

등기소 사정에 따라서 기간은 단축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테헤란은 임원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믿을 수 있는 등기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요,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직접 검토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변경뿐 아니라 정관변경, 주소변경, 목적변경, 상호변경, 자본금변경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해산청산, 액면분할, 우선주, 상환주, 가수금출자전환 등 특수한 내용에 대해서도 상담 받고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아보고 결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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