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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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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이사 임기를 잘 확인하신 후

2022.09.13 조회수 4795회

 

 

 

법인등기이사 변경등기를 처리하는 테헤란입니다.

​

 

법인등기이사는 법인사업자 등기부등본 상 등록된 이사로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그들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록된 임원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등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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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인사업자의 임원들은 3년 임기를 가지게 되어 아무리 등기를 안한다고 해도 3년 마다는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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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운영하면 챙겨야할 변경등기는 임원뿐 만이 아닙니다.

 

 

회사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상호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 외 자본금을 늘리거나 액면을 분할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변경도 많이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등기의무인 법인등기를 잘 처리하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대행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십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대행이 가능한 업무는 최대한 맡기는 쪽으로 해결하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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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변경등기는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 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글을 적어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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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대행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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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이사의 임기는 각각 얼마?

 

등기이사의 변경등기 사항을 파악하려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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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원변경의 사항으로는 취임/중임/사임/퇴임 등이 있습니다.

 

 

새롭게 법인 임원의 선임하게 되면 취임등기를 하게 되고, 기존 임기일이 종료되고 다시 재연장을 하게 되면 중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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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과 퇴임은 임원직을 그만두는 것인데요, 사임은 임기종료일 전, 퇴임은 임기가 다 종료되고 나서 그만둘 때 신청하는 등기라는 점이 차이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맞는 등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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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임원들 마다 취임일이 다르므로 종료일도 다릅니다.

 

 

만약 취임일이 같다면 종료일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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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2020년 8월 12일 취임한 사내이사는 2023년 8월 11일이 임기종료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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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감사의 임기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감사도 다른 사내이사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임기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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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취임일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취임 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취임한 날로부터 3년 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 일을 종료일로 가집니다. 예시로 써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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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20년 7월 12일 취임한 감사는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이 임기 종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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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20년에 취임한 감사들은 모두 똑같은 임기 종료일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주주총회가 있는 3월 달에는 임원변경등기가 상당히 많은 달이라서 처리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이사 변경등기 처리 절차 및 준비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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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는 순서와 준비할 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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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변경사항이 발생한 임원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 가릴 것 없이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중임등기를 하면 되고, 임원이 교체 된다면 사임등기, 퇴임등기, 취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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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인등기이사 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될 경우엔 아래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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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변경되는 임원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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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 임원이 있거나 임원이 사망했거나, 임원이 개명을 했다거나 하는 등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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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서류를 준비하고 난 뒤에 등기소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접수 후에 처리되는 기간을 기다리셔야 하고 처리기간으 통상적으로 3일 ~ 5일 정도입니다.

 

 

등기소 사정에 따라서 기간은 단축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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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임원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믿을 수 있는 등기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요,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직접 검토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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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원변경뿐 아니라 정관변경, 주소변경, 목적변경, 상호변경, 자본금변경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해산청산, 액면분할, 우선주, 상환주, 가수금출자전환 등 특수한 내용에 대해서도 상담 받고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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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아보고 결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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