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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사임 그만둘 경우의 절차는?

2022.08.16 조회수 19676회

 

 

 

 

사내이사 사임 관련 법인등기 대행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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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는 그 자리를 영원 존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사내이사나 감사로 취임을 한 뒤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임기종료일 전에 나가는 것도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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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진행하는 등기가 법인임원변경등기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맞게 변경등기를 신고해주어야 하며, 2주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선 이 부분을 잘 참고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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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사임을 하게 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법인등기를 진행하는 과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이사 임기 종료 전에 그만둔다면?>

 

사내이사 사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사내이사의 임기 및 그만두는 타이밍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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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를 가집니다. 3년의 임기를 가지게 되며 임기가 종료되면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으로 임기를 정해둘 수가 있는데요, 보통 법적 임기인 3년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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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변경등기 종류에는 취임등기/사임등기/퇴임등기/중임등기/해임등기가 있는데요,

 

 

그 중 사임등기는 법인 임원이 그만둘 때 준비하는 등기이며 특징으로는 임기 종료일 전에 그만둘 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퇴임등기가 있는데요, 퇴임등기도 그만둘 때 진행하는 등기지만 임기가 다 종료되고 나서 한다는 것이 사임등기와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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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기부등본 상 임기일을 확인하여 그만둔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등기로 처리를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보셔야 합니다.

 

 

임기 종료 전 그만두는 임원에 대해서 사임등기를 할 때에는 사임서와 사임하는 임원의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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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등기 처리 못하면, 과태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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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임원은 정해진 임기를 가지고,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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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의 경우 변동일로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접수를 해야한다는 것이고, 2주 안에 등기 완료까지 나와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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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적게는 10만원 20만원 정도이지만, 지난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다면 몇 백만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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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사임등기는 임원의 사임일로부터 2주 안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사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임기가 종료된다면? 그때는 퇴임등기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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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임이나 퇴임하는 사람이 일반 사내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라면 대표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사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좀 더 많은 임원들의 변경등기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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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등기 신청 절차 및 준비 안내>

 

임원 사임등기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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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등기 시 준비 서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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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

- 사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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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등기 접수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면은 위와 같으며,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 서면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

 

사내이사 사임등기 후에는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진행했다면 등기 완료 후에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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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변경등기는 3년 마다 무조건 발생하는 등기이며, 사임등기의 경우 불시에 발생하게되는 등기여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 업무로 바쁜 와중에 법인등기 까지 처리하기란 매우 곤란하여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테헤란은 임원 사임등기, 중임등기, 퇴임등기, 취임등기 등 임원변경등기를 전문 처리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임원등기 외에도 다양한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외 변경등기도 모두 대행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변경등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세금 대납도 진행합니다.

​

 

테헤란은 많은 법인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문의 수 1만 건은 이미 돌파하였고 설립 및 다양한 변경등기를 처리합니다.

 

 

관련해서 서류나 절차, 비용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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