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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사임 그만둘 경우의 절차는?

2022.08.16 조회수 13111회

 

 

 

 

사내이사 사임 관련 법인등기 대행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이사는 그 자리를 영원 존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사내이사나 감사로 취임을 한 뒤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임기종료일 전에 나가는 것도 가능한데요,

 

법인 임원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진행하는 등기가 법인임원변경등기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맞게 변경등기를 신고해주어야 하며, 2주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선 이 부분을 잘 참고해두셔야 합니다.

 

사내이사 사임을 하게 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법인등기를 진행하는 과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이사 임기 종료 전에 그만둔다면?>

 

사내이사 사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사내이사의 임기 및 그만두는 타이밍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법인 임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를 가집니다. 3년의 임기를 가지게 되며 임기가 종료되면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으로 임기를 정해둘 수가 있는데요, 보통 법적 임기인 3년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임원의 변경등기 종류에는 취임등기/사임등기/퇴임등기/중임등기/해임등기가 있는데요,

 

 

그 중 사임등기는 법인 임원이 그만둘 때 준비하는 등기이며 특징으로는 임기 종료일 전에 그만둘 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퇴임등기가 있는데요, 퇴임등기도 그만둘 때 진행하는 등기지만 임기가 다 종료되고 나서 한다는 것이 사임등기와의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상 임기일을 확인하여 그만둔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등기로 처리를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보셔야 합니다.

 

 

임기 종료 전 그만두는 임원에 대해서 사임등기를 할 때에는 사임서와 사임하는 임원의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사임등기 처리 못하면, 과태료는 얼마?>

앞전에 임원은 정해진 임기를 가지고,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원변경의 경우 변동일로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접수를 해야한다는 것이고, 2주 안에 등기 완료까지 나와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적게는 10만원 20만원 정도이지만, 지난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다면 몇 백만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임등기는 임원의 사임일로부터 2주 안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사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임기가 종료된다면? 그때는 퇴임등기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임이나 퇴임하는 사람이 일반 사내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라면 대표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사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좀 더 많은 임원들의 변경등기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임등기 신청 절차 및 준비 안내>

 

임원 사임등기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사임등기 시 준비 서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신청서

- 사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임등기 접수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면은 위와 같으며,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 서면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내이사 사임등기 후에는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진행했다면 등기 완료 후에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원변경등기는 3년 마다 무조건 발생하는 등기이며, 사임등기의 경우 불시에 발생하게되는 등기여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 업무로 바쁜 와중에 법인등기 까지 처리하기란 매우 곤란하여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헤란은 임원 사임등기, 중임등기, 퇴임등기, 취임등기 등 임원변경등기를 전문 처리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임원등기 외에도 다양한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외 변경등기도 모두 대행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세금 대납도 진행합니다.

 

테헤란은 많은 법인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문의 수 1만 건은 이미 돌파하였고 설립 및 다양한 변경등기를 처리합니다.

 

 

관련해서 서류나 절차, 비용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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