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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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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가맹점과의 차이를 알아봐야

2025.05.20 조회수 1669회

 

 

프랜차이즈 맞춤 컨설팅을 도와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창업이 계란에 바위 치기라며 ‘도전’에 비유하는 인식이 강했으나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 점차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사에 입사하기보다는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상표를 내고, 기술을 등록하는 등 개인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미 사업성을 인정받은 안정된 사업이 있다면 가맹점 사업자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는데요.

 

가맹점과 함께 문의하시는 것이 바로 직영점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영점은 무엇이며 또 각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등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을 이번 시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가맹점주로써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혹은 체결한 가맹계약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바로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실타래는 더 복잡하게 꼬일 뿐이죠.

 

바로 연락 남겨놔 주시면 담당 전문가 배정하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점은 가맹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각 지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본사의 관여를 받고 있기에 운영 방식이 천편일률적이게 되죠.

 

프랜차이즈 본사 등록 기준에서도 직영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직영 형태의 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만 프랜차이즈 본사 등록 요건에 충족하죠.

 

그 외에도 프랜차이즈 등록을 위한 요건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 직영매장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가맹사업 등록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점이 가맹점과 구분되는 것은, 자율적인 영업권입니다.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 측으로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의

 

대가를 내고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매장을 운영하죠.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에게 영업을 위한 지원이나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이전에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예상 매출 산정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하죠.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예비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가맹사업 등록부터 시작해서

 

가맹사업 운영 관련 분쟁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관련해서, 단 건으로도 수행 가능하나 정기 자문계약 형태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맹본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맹점 사업 희망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 건으로 자문을 받기보단 월 자문, 연간 자문 등 기간을 약정해

 

정기자문을 받는 것이 비용과 시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의 경우, 개인 사유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불공정 행위나 부당 계약 등 가맹사업법 위반)로 인해

 

결국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직영점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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