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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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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는?

2023.09.06 조회수 1002회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해 나가며 각종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의 차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두가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본사와 가맹점주간 사업의 방향성과 지향점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양측 모두 수익 창출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있겠지만, 보다 자세히 나눠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더 크고 멀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에 브랜드 가치 창출에 모든 방향을 맞춰 나갑니다.

이와 반면에 각각의 가맹점주는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을 생각하기 보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매출 상승에만 목표를 두겠죠.

이러한 차이는 당연한 것이며, 당연한 차이로 인해 분쟁이 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무턱대고 소송부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도 없는 것이, 프랜차이즈분쟁조정과 같은 보다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어느 쪽이든 불문하고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기에 더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부터 고려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보다 간편한 제도라고 말씀드리는 프랜차이즈분쟁조정은 말그대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이겠죠.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원고나 피고측 모두가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혈안이 되고, 소장을 작성하고 논리를 쌓는 데에 오랜 시간을 공들이며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반론까지도 계속해서 준비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지쳐가며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적, 시간적 어려움 때문에 소송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프랜차이즈분쟁조정 제도로 그 금전적 부담을 덜으시고, 기간도 단 60일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활용하십니다.

해당 제도도 보다 완벽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다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조정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물어봐 주신다면 대부분의 가맹업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빈번한 경우가 본사로부터 정당한 기간 내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나 받았다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사가 직접 가맹금을 받았다거나 가맹사업주에게 허위로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매출액 정보를 전달했을 경우,

정당치 못한 사유로 제공받아야 할 제품이나 용역 등을 받지 못하였거나 외에도 특약 조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모두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며 분쟁이 일어났다면 일단 프랜차이즈분쟁조정 제도를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 이에 대해 생소하거나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갈피가 안 서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테헤란 기업법무팀으로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방위적 조력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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