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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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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는?

2023.09.06 조회수 2368회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해 나가며 각종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의 차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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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본사와 가맹점주간 사업의 방향성과 지향점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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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측 모두 수익 창출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있겠지만, 보다 자세히 나눠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더 크고 멀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에 브랜드 가치 창출에 모든 방향을 맞춰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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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면에 각각의 가맹점주는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을 생각하기 보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매출 상승에만 목표를 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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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당연한 것이며, 당연한 차이로 인해 분쟁이 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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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한다면 무턱대고 소송부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도 없는 것이, 프랜차이즈분쟁조정과 같은 보다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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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어느 쪽이든 불문하고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기에 더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부터 고려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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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간편한 제도라고 말씀드리는 프랜차이즈분쟁조정은 말그대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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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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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면 원고나 피고측 모두가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혈안이 되고, 소장을 작성하고 논리를 쌓는 데에 오랜 시간을 공들이며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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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까지도 계속해서 준비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지쳐가며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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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용적, 시간적 어려움 때문에 소송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프랜차이즈분쟁조정 제도로 그 금전적 부담을 덜으시고, 기간도 단 60일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활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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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도 보다 완벽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다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조정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물어봐 주신다면 대부분의 가맹업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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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한 경우가 본사로부터 정당한 기간 내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나 받았다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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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본사가 직접 가맹금을 받았다거나 가맹사업주에게 허위로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매출액 정보를 전달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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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치 못한 사유로 제공받아야 할 제품이나 용역 등을 받지 못하였거나 외에도 특약 조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모두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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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며 분쟁이 일어났다면 일단 프랜차이즈분쟁조정 제도를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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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에 대해 생소하거나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갈피가 안 서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테헤란 기업법무팀으로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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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방위적 조력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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