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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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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서 -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약서 작성

2023.03.02 조회수 4109회

 

 

우선 수십가지의 계약 유형에 앞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프랜차이즈계약서, 가맹계약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배포 중인 계약서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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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외식업, 편의점, 세탁전문점, 이미용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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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및 업종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위반 사항을 최대한 줄이며 계약 작성 시 당사자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적으로 작성된 서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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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이 무조건적으로 알맞은 것은 아니기에, 필요치 않은 조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삭제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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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간의 의무와 권리는 확실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성을 살려 회사만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동반되는 수순이니,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만의 매뉴얼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당장 필요한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루션1. 계약 갱신, 해지에 대한 대비 조항을 만들기

 

 

계약 조항을 작성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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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유/불리한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가맹 사업의 의의 또한 동등한 위치에서 윈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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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계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끝나는 기간까지 무탈하면 좋겠지만 모종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땐, 계약서에 작성된대로 벌금이나 처벌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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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논쟁은 흐지부지 되며 법적분쟁으로 이어져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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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맹본부는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상호 간의 동의 하에 책임소재를 묻는 조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솔루션2. 가맹거래사변호사를 찾기

 

 

많은 선배 대표님에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필수 요소가 바로 가맹거래사임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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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프랜차이즈계약서를 쓰는 단계부터 법적 이슈가 터져 큰 문제가 되는 순간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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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전문가는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 드리면, 비싼 비용과 오랜 대기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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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테헤란은 소기업,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대표님들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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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법률 자문이 어색할 텐데요. 무조건 비싼 선임비용을 지불하고 대형 로펌에 속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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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대표님의 걱정을 알기에 본 법무팀에서는 월 자문으로 찾아 뵙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매 달 필요한 만큼만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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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을 하기 앞서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실 경우, 한 번쯤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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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 하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가 만족할만한 계약서 메뉴얼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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