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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용역계약 변호사가 소개하는 주의사항

2025.02.05 조회수 1117회

 

IT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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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혹은 구두 계약만 하고 업무를 수행했다가는 만일이라도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양쪽 모두 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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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을 아까워 하는 대표님, 간혹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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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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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들이는 시간은, 소모되는 것이 아닌 방지책을 탄탄하게 하고자 공들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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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분쟁 예방 뿐만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계약서를 실마리 삼아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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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중요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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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발 기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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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기간을 넘기게 되는 일,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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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간과 더불어, 만일 업무가 지연된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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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아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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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계약 해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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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상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상 염두하고 계셔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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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계약해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라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상으로 진행하는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꼼꼼한 검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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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부터 하거나, 혹은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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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 말고도, 계약서를 받아본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없을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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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받아 본 계약서는 양 쪽 모두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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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가장 기초에 가까운 내용이나,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후에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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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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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양식대로 쓰면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으나

 

 

하나의 조항에도 여러가지 법 조항이 얽혀있어 자칫하면 법을 어기는 계약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IT용역계약 이후, 저작물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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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사실 창작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긴 하나, 용역계약인 만큼 그 권리가 창작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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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저작권을 공동의 소유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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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용역계약 체결 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저작권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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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체결 및 이후 관리까지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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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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