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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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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 소송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2023.11.15 조회수 2183회

 

단순히 소속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 주관적인 이유 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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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조율이 가능한 불만 사항 정도라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소송보다는 깊은 대화가 더 합리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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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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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전속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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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속사와 아티스트 양 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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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대로 활동을 이어가지 않거나,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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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로는 정산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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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정산이 진행되었으나, 그 비율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면 마찬가지로 부당한 계약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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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관적인 판단 하에 진행되서는 안 되며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형 소속사라고 할지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이어질 수 있게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베테랑 변호사는 조력을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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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설명 드려보자면, 우선 어떤 이유에서 부당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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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전속계약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합의를 시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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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협의점이 잡히지 않는다면, 결국 분쟁 및 소송을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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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쟁점을 찾아, 계약 무효 또는 부당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알리고 그 과정에서 미처 받지 못한 정산 금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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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아티스트의 변호인 입장에서 설명 드렸으나, 물론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아이돌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여겨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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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소속사 쪽에서 전속계약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아티스트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겨를도 없이 간단히 조항만 읽고 바로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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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사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 검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명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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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속사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제작하고 검토 받기 보다는 표준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일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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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비용 아끼려다가 오히려 소송 비용으로 몇 배의 금액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전문가로부터 간단하게라도 검토 받고 계약 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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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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