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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파기 가장 합리적인 손액분배비율 방법

2023.10.24 조회수 2390회

 

가장 우선적으로 동업계약파기의 유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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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이라 함은 민법에 따라 조합관계가 형성되고 출자한 재산에 대해서는 합유를 하게 되며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파기의 유형으로는 탈퇴, 제명, 해산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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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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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라 할지라도 피치 못할 사유에 한해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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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구성원들의 만장일치로 일부를 제명하기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의 각각 구성원들은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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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동업계약파기 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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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에 의해 동업이 파기될 경우 잔여재산에 대한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출자의 종류이든지 불문하고 금전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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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모든 계산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정한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며 만약 정함이 없을 경우 각각의 조합원이 출자했던 금액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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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분배의 비율을 정할 시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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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면 되며, 차질없이 확실한 동업계약파기를 위해서라면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부터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물론이며 동업계약파기를 제대로 하고자 할 때에도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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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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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업해지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 파기의 사유와 손익 분배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추후에 그 어떠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생겨나지 않도록 녹여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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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금액이 오가는 부분이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문제없이 매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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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동업계약파기의 유형과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나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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